오늘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
근로지원인 서비스제도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 제1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참고로, 근로지원인은 직장생활과 관련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관련된 지원을 하는 활동지원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중증장애인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로 중증장애인이 자립하는데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제도로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2. 서비스 대상
1). 중증장애인 근로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2). 서비스 대상 선정시 우대 상황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3).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3. 지원 한도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4.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이 종료된 장애인 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하다.
5. 서비스 신청
사업주 동의를 받아 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한다.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 생략 가능)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또는 031-728-7001, 02-6320-7000(서울지역본부)
6. 사견
오늘은 홍보가 잘 안 돼서 생소한 직업인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해서 포스팅했으며, 관심 있는 사람은 보람도 느끼는 직업이므로 도전했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힘겨운 직장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도 꽤 있는데,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해서 본인의 능력을 힘껏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근로지원인이 아직 사회적 인식이 낮아 활동지원사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있기에 이직이 심한 게 현실인데, 이는 중증장애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에.. 활동지원사 수준 이상의 급여 및 처우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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