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머리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대폭 강화하였다.
장애등급제가 개편된 2019년 7월 이후부터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시간도 늘어나고, 긴급활동지원 시간도 늘어났다. 그리고 활동지원 서비스 유효기간 만료시 받아야 했던 서비스 재판정이 폐지되면서 장애등록심사를 다시 받아야 부담도 없어졌다.
제도도입 전 시범사업 실시 (2010년)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 (2011년10월)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법령개정 (2019년7월) |
지원대상: 1급 중증장애인 | 지원대상: 1~3급 등록장애인 | 신청자격 확대: 모든 등록장애인 |
제공급여: 활동보조 | 제공급여: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서비스 재판정 폐지 |
2. 대상자
① 만 6세~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인 이상인 사람)이며, 단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활동지원등급이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3.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4. 만65세 도래자의 경우
-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예) 2021년 10월29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21년 11월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 내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내용
1).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신청서 제출(읍·면·동) → 방문조사(공단)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시·군·구) → 바우처카드 발급(사회보장정보원) →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공단) → 계약·본인부담금 부담(수급자,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 관리(공단)
2). 급여이용
- 수급자 : 지정된 별도 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 사회보장원 : 바우처 카드 발급
-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
3). 이용권(바우처) 제공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모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한다.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84만2,000원 ~ 최대 673만원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으로, 출산시 112만 2,000원, 자립준비 28만 1,000원, 보호자 일시부재(28만 1,000원) 세종류가 있다.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르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급여 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인 60시간 미만인자나 시설이용자는 제외한다.)
6. 방법
1).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우편이나 팩스 그리고 온라인(신규신청만)도 가능
2). 신청서류
①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② 추가제출서류(해당자만)
-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자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소견서)제출
-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3). 갱신신청
- 신청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7. 문의
국민연금공단 (전화 : 국번없이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 국번없이 129)
8. 자주 하는 질문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이 있나?
→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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