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 리포트로 제출한 청소년육성제도론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많은 학우들이 리포트 작성 시 자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올립니다.
[과제명]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활동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청소년보호사업을 각각 1가지씩 선정하여, 해당 사업들에 대한 탐색보고서를 작성하시오.
Ⅰ. 청소년사업 조사결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1. 청소년사업 요약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전인 교육의 필요성과 청소년의 자율적인 활동 욕구 증대와 같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이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법령을 통하여 2004년 2월 제정하였다.
또한 청소년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제5조 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소년사업 제도적 근거(법률, 조례, 정책계획 등)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 법률로써 청소년활동에 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제47조 제1항)하도록 의무화하고,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제47조 제2항)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하드웨어인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종류,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운영의 위탁, 시설기준, 운영기준, 안전점검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고 이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청소년활동진흥원’은‘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을 위한 활동, 복지, 보호,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www.youth.go.kr)을 운영하고 있다.
3. 청소년사업 전달체계(지방행정조직, 주요기관 등)
▸공공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정부조직 관련 부서들의 위계적인 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시· 도에서는 행정부에서 감독을 받는 여성가족청소년과 또는 아동청소년과가 →시·군·구 에서는 여성가족과 또는 사회복지과가 →읍·면·동 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각종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복지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나 그 가족에게 전달된다.
▸민간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공공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상호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복지사업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면서 민간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해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의 제공,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사회복지서비스의 선도적 개발과 보급,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욕구 수렴,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압력단체의 역할, 국가의 사회복지비용의 절약 등의 기능을 YMCA, 스카우트단체, 한국유스호스텔과 청소년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인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선도보호시설, 사회복지관, 청소년활동시설 등에서 회비와 후원회 등 순수한 민간자원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사업을 보조금을 받으며 위탁받아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보호법]◆
1. 청소년사업 요약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에 제정된 법으로, 2004년에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보다 그 연혁이 오래되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이나 매체물로부터 보호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동시에 최 우선시되는 법으로 총 8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청소년사업 제도적 근거(법률, 조례, 정책계획 등)
청소년보호법의 목적, 정의 등 청소년 보호관련 기초적인 개념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가정의 역할과 책임 , 사회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제1장 총칙에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매체물은 ‘영화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방송법‘, 등을 따른다.
청소년보호법 제24조(인터넷게임의 이용자의 친권자 동의 등)는 게임물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는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제한 등)는 청소년유해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과 고용을 제한한다.
청소년보호법 제5장은 청소년 보호 사업의 추진에 관한 규정을 다루는 제35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35조(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가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6장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설치), 제37조(위원회 구성), 제39조(위원의 임기), 제4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가 있다.
3. 청소년사업 전달체계(지방행정조직, 주요기관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문화체육부에 설치되었고 이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단속하고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상황의점검·관리와 가출, 성 매매 등 위기청소년 긴급구호업무를 추진하는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
시·도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에서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도 청소년 업무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정부와의 청소년업무 연계,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군·구에서는 청소년담당자가 청소년 관련 행정을 수행하고, 읍·면·동에서는 별도의 청소년 담당자가 없고 대체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청소년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관련 업무 추진기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의 중앙정부 부처는 고유의 정책기능과 관련된 과제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청소년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청소년사업 요약
2000년 이후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피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주어 건전한 성장에 큰 장애가 되므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가 커졌다.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05~2009)’을 수립, 시행했으나 오히려 학교폭력 건수가 증가하면서 2012년 법률을 개정하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하였다.
2. 청소년사업 제도적 근거(법률, 조례, 정책계획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는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제11조(교육감의 임무)는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축소 및 은폐 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설치), 제13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13조의 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의 2(장애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행정심판), 제18조(분쟁조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가 있다.
3. 청소년사업 전달체계(지방행정조직, 주요기관 등)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쟁조정
▸교육감의 임무
▸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의 배치
▸학교폭력 신고의 의무
▸180개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 상담센터 설치되어 학교폭력 긴급전화(1588-7179)운영, 학교내 감시카메라(CCTV) 설치,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있다.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팀’과 시·도 단위 ‘학교폭력 SOS지원단’ 조직이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7대 실천정책의 이행을 위해 2012년 5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어 시·군·구 단위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를 신설하여 기초 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방검찰지청 등이 공동으로 지역단위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Ⅱ. 청소년사업 탐색 소감 및 비평
1. 각 청소년사업의 특장점 및 한계점 분석
◆[청소년활동진흥법]◆
▸특장점
과거에는 청소년활동이 민간 중심의 일부 회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교 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이뤄지다가 1991년을 기점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청소년 육성과 성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자 노력하면서 청소년수련활동을 제도화시키면서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계기로 청소년활동을 위한 각종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입시와 진학의 스트레스에 억눌린 청소년의 다양한 재능과 끼를 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 것은 청소년활동 발전에 큰 도약을 가져온 것으로 특장점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한계점
청소년활동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충분한 인프라와 시설들의 적정성, 지역 간 균형, 시설의 안배, 각 시설들의 설립 및 운영모형 등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청소년보호법]◆
▸특장점
전통적으로 비행청소년들을 다루는 사회적인 방법은 비행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것이었으나 [청소년보호법] 제정으로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것은 물론 설사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최근의 추세는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그대로 생활하도록 허용하면서 교화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이나 태도를 교육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커다란 특장점이라고 여긴다.
▸한계점
청소년들이 유해환경과 위험 매체 물로부터 가능한 노출을 적게 하려면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과 자원을 충분히 지원하고, 공공시설들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해서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을 건전하게 보내게 해야 하는 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현실이 한계점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특장점
학교폭력이라는 단어처럼 과거에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은 가해학생의 강력한 제재와 학교 폭력의 발생원인을 개인·심리적 원인, 가정적 원인, 학교생활의 원인, 사회적 원인 등 다방면에서 폭력발생의 원인을 찾아 예방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이 특장점이라고 본다.
▸한계점
오늘날 가정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부모들의 지나친 성취위주의 비합리적, 부적절한 양육태도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을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고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다수의 부모들이 단지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지니게 되어 불완전한 인격형성을 하게 되는 것도 학교폭력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법률제정만으로는 대처 불가능 하다는 한계점이다.
2. 총평(과제물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청소년활동의 가장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수요자가 원하는 활동으로 전문성을 강조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청소년 활동의 전개과정은 청소년지도자가 개발하고 청소년은 수동적으로 참여를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필자는 지난 8월에 사회복지현장 실습 중 경기도 성남시 ○○ 청소년복지관을 탐방했다. 낙후된 지역에 새롭게 구축된 복지관의 첨단 시설에 눈이 돌아갈 지경이었지만 코딩교실 프로그램은 학습자와 지원자가 없어 폐지되었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이 흥미가 없어 거의 다 폐지되고 남은 몇 가지는 대부분 단순 놀이나 지나가는 취미정도에 지니지 않는 사소한 것들에 지나지 않아 청소년들은 단지 식당 이용이나 쉼터로서만 청소년센터를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복지관의 청소년들은 해외청소년들을 초청하여 함께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영어로 대화하며 참여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서울 노원앤드센터나 서울 은평의 혁신센터, 청소년시설 내에 갖춘 창작센터, 웹디자인시설, 유튜브시설, 스포츠센터 등 시대변화에 맞춘 새로운 기술적 공간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청소년활동의 주체이자 수요자인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는 청소년활동시설의 발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시설 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과정에 청소년들을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지역 간 부의 불균형 속에 위치한 복지관도 그 역할의 차이가 있음을 절실하게 느껴 청소년활동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인프라와 시설의 적정성, 지역 간 균형, 시설의 안배, 각 시설들의 설립 및 운영모형 등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고문헌]
- 청소년육성제도론: 주경필·김진호 공저. KNOU press.
- 청소년복지론: 박영균 외 6인 공저. KNOU press
- 청소년활동론: 김진호 외 3인 공저. KNOU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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