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 '사회복지와 인권' 과목의 리포트를 포스팅합니다.
많은 학우들이 리포트 작성 시 자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드립니다.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⑴ 인권
①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게 되는,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만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필수적인 권리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주워지는, 법률이나 믿음보다 앞서는, 보편적 권리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태적 권리를 의미한다.
② 인권은 자연법상의 천부인권이며, 다른 권리의 토대가 되는 권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 토대를 둔 어떤 다른 권리를 전제했을 때에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⑵ 시민권
① 『루소, 홉스, 로크』등의 사상가들의 ‘계몽사상, 천부인권사상, 사회 계약사상’이 바탕이 된 1789년 프랑스 대 혁명과, 1794년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추상적인 인권은 국민적 시민권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어 개인과 개인이 소속한 도시의 역사적 관계로부터 발생하여 책임을 수반하는 자유로운 신분권으로, 개인을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만들어 주는 권리와 의무들의 집합체인 시민권이 탄생되었다.
② 인권은 자연법사상에 기초한 천부인권으로 조건이나 제약, 의무가 없으나, 시민권은 일정한 자유를 국가에 위임하여 사회계약을 통해 얻어지는 권리로,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주어진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①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편성 (자연권:natural-right) 을 지닌다.
② 인권은 사람으로서 태어난 사람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점에서 고유성(천부적:inherent)을 지닌다.
③ 인권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누리는 권리라는 점에서 항구성(영구성:permanency)을 지닌다.
④ 인권은 정부권력 등 외부의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불가침성(신성불가침:sacred)을 지닌다.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⑴ 세계인권선언문 제24조에『모든 사람은 노동을 제안할 권리와 정기유급 휴가를 포함한 여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 명시되어 있다.
⑵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⑶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 제54조 의 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다.
① 노동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정당화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가치를 드러내며 자기애적이고 공격적이며 관능적인 카타르시스의 상당 부분을 직업적인 일이나 그 일과 관련된 인간관계로 돌릴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둔다. 노동을 통해서 성취감과 자기만족을 느낄 수 있고 노동 후의 자유시간을 통해 또 다른 만족을 느낀다. 자유시간이란 (쉴 시간) 노동의 재 충전을 위한 순수하게 낭비할 수 있는 시간, 정신적 육체적 휴식, 보강을 위한 시간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 생산 및 작업 의욕을 확보 유지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② 세계인권선언문, 대한민국 헌법,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권리를 총체적으로 부정당하는 것이 비 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노동권이란 노동자라는 존재를 인정해야 가능한 것인데 노동자를 노동자라 하지 않고 사용자를 사용자라 하지 않는 관행이 많다. 비 정규직이라는 말은 법조문에도 없는데 단기계약직노동자, 외주화로 인한 파견, 용역 등 간접 노동자, 특수 고용노동자 가 있는 것이다. 노동자는 노동자이지 정규직 비 정규직이 그 본질이 아니라는 것, 노동권은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돼야 하는데 노동인권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금전적 이윤이라는 목적아래 금융자본가들과 고용주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다운사이징, 하청, 아웃소싱, 등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노동을 이용하여 거대한 부를 쥐고 있다. 오늘날 노동권의 처지가 이처럼 열악하다 보니 노동과 연계된 휴식과 여가의 처지는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③ 한국의 사회 복지는 선 성장 후 분배와,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철학이 시민 사회의 동의를 얻고 있는 선별주의에 속해와서 정책결정과정 또한 삼자협의주의나 사회적 조합 주의와는 달리, 노동이 배제된 형식적 거버넌스에 머물러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 OECD국가 중 최 하위 그룹에 속할 정도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④ ILO 협약 중 주 40시간 관련 규정에는 생활수준 저하를 동반하지 않은 주 40시간을 말하고 있어 임금을 줄이지 말라는 것이나 노동을 둘러싼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임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줄어든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사실상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에 비해 기본금 수준이 낮을뿐더러 간접임금이라 할 사회보장 수준도 낮아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라는 말만 남게 된다.
⑤ 사회보험조차도 인위적인 제도적 사각지대로서 중층적 노동시장 구성을 통한 고용관계의 왜곡과, 동일한 사회보험제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접근 성 이 매우 어려워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입사 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자 3988명 중 심지어 776명은 사측의 대필로 산재보험 적용제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야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대여 품 방문 점검 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이 문턱 낮춘 산재보험 가입자로 인정이 되었다.
⑥ 자본의 ‘강탈’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휴식, 외국인이나 사회취약계층을 배제하지 않는 휴식, 휴식이 요구될 때 사회의 잘못되고 불충분한 여건으로 인해 왜곡되지 않는 휴식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휴식은 시장사회의 공세로부터 인간성을 지켜주는 극히 중요한 보호 장치다. 노동의 보편성과 복지의 보편성은 누구나 노동에 기반한 삶을 유지하고 영위할 수 있는, 일하고 쉴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치로 우리나라가 더욱더 널리 추구해야 할 정책이라 고 본다.
[참고문헌]
- 사회복지와 인권 방송강의와 학습자료
- 사회복지개론 :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공저
- 산업 복지론 방송강의 : 강상준
- 다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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