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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인권]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 인권의 내재적 특성,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

by meta-verse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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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 '사회복지와 인권' 과목의 리포트를 포스팅합니다.
많은 학우들이 리포트 작성 시 자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드립니다.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인권
①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게 되는,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만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필수적인 권리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주워지는, 법률이나 믿음보다 앞서는, 보편적 권리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태적 권리를 의미한다.

② 인권은 자연법상의 천부인권이며, 다른 권리의 토대가 되는 권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 토대를 둔 어떤 다른 권리를 전제했을 때에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시민권
① 『루소, 홉스, 로크』등의 사상가들의 ‘계몽사상, 천부인권사상, 사회 계약사상’이 바탕이 된 1789년 프랑스 대 혁명과, 1794년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추상적인 인권은 국민적 시민권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어 개인과 개인이 소속한 도시의 역사적 관계로부터 발생하여 책임을 수반하는 자유로운 신분권으로, 개인을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만들어 주는 권리와 의무들의 집합체인 시민권이 탄생되었다.

② 인권은 자연법사상에 기초한 천부인권으로 조건이나 제약, 의무가 없으나, 시민권은 일정한 자유를 국가에 위임하여 사회계약을 통해 얻어지는 권리로,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주어진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①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편성 (자연권:natural-right) 을 지닌다.
②  인권은 사람으로서 태어난 사람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점에서 고유성(천부적:inherent)을 지닌다.
③  인권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누리는 권리라는 점에서 항구성(영구성:permanency)을 지닌다.
④ 인권은 정부권력 등 외부의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불가침성(신성불가침:sacred)을 지닌다.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세계인권선언문 제24조에『모든 사람은 노동을 제안할 권리와 정기유급 휴가를 포함한 여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 제54조 의 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다.

①  노동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정당화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가치를 드러내며 자기애적이고 공격적이며 관능적인 카타르시스의 상당 부분을 직업적인 일이나 그 일과 관련된 인간관계로 돌릴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둔다. 노동을 통해서 성취감과 자기만족을 느낄 수 있고 노동 후의 자유시간을 통해 또 다른 만족을 느낀다. 자유시간이란 (쉴 시간) 노동의 재 충전을 위한 순수하게 낭비할 수 있는 시간, 정신적 육체적 휴식, 보강을 위한 시간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 생산 및 작업 의욕을 확보 유지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② 세계인권선언문, 대한민국 헌법,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권리를 총체적으로 부정당하는 것이 비 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노동권이란 노동자라는 존재를 인정해야 가능한 것인데 노동자를 노동자라 하지 않고 사용자를 사용자라 하지 않는 관행이 많다. 비 정규직이라는 말은 법조문에도 없는데 단기계약직노동자, 외주화로 인한 파견, 용역 등 간접 노동자, 특수 고용노동자 가 있는 것이다. 노동자는 노동자이지 정규직 비 정규직이 그 본질이 아니라는 것, 노동권은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돼야 하는데 노동인권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금전적 이윤이라는 목적아래 금융자본가들과 고용주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다운사이징, 하청, 아웃소싱, 등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노동을 이용하여 거대한 부를 쥐고 있다. 오늘날 노동권의 처지가 이처럼 열악하다 보니 노동과 연계된 휴식과 여가의 처지는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③ 한국의 사회 복지는 선 성장 후 분배와,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철학이 시민 사회의 동의를 얻고 있는 선별주의에 속해와서 정책결정과정 또한 삼자협의주의나 사회적 조합 주의와는 달리, 노동이 배제된 형식적 거버넌스에 머물러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 OECD국가 중 최 하위 그룹에 속할 정도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④ ILO 협약 중 주 40시간 관련 규정에는 생활수준 저하를 동반하지 않은 주 40시간을 말하고 있어 임금을 줄이지 말라는 것이나 노동을 둘러싼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임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줄어든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사실상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에 비해 기본금 수준이 낮을뿐더러 간접임금이라 할 사회보장 수준도 낮아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라는 말만 남게 된다.

⑤ 사회보험조차도 인위적인 제도적 사각지대로서 중층적 노동시장 구성을 통한 고용관계의 왜곡과, 동일한 사회보험제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접근 성 이 매우 어려워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입사 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자 3988명 중 심지어 776명은 사측의 대필로 산재보험 적용제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야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대여 품 방문 점검 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이 문턱 낮춘 산재보험 가입자로 인정이 되었다.

⑥ 자본의 ‘강탈’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휴식, 외국인이나 사회취약계층을 배제하지 않는 휴식, 휴식이 요구될 때 사회의 잘못되고 불충분한 여건으로 인해 왜곡되지 않는 휴식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휴식은 시장사회의 공세로부터 인간성을 지켜주는 극히 중요한 보호 장치다. 노동의 보편성과 복지의 보편성은 누구나 노동에 기반한 삶을 유지하고 영위할 수 있는, 일하고 쉴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치로 우리나라가 더욱더 널리 추구해야 할 정책이라 고 본다.

[참고문헌]
- 사회복지와 인권 방송강의와 학습자료
- 사회복지개론 :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공저
- 산업 복지론 방송강의 : 강상준
- 다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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