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법원, 근대민법의 3대원리 및 수정원리, 법률행위 해석방법, 원시적불능과 후발적 불능,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우리 민법상 법원(法源) 1)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태도를 성문법(독일, 프랑스, 스위스, 대한민국, 일본, 동아시아국가들 : 대륙법계⇒부분적으로 불문법 형식의 관습법이나 조리도 법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주의라 한다. ◉ 대부분의 법이 불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체계적인 법전도 가지고 있지 않은 판례법, 관습법 등을 제1차의 법원(法源)으로(영국, 미국 : 영,미법계⇒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라는 형식으로 법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법전화 체계라는 의미는 아니더라도 불문법을 보충하기 위한 성문법이 존재 : ‘영국의동산매매법’이 있다.)인정하는 주의를 말한다. 2) 민법의 법원 ◉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에 ..
202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