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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다반사/법률상식27

[선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제58조~제118조) 오늘은 공직선거법 선거운동에 관한 조항인 '제7장 선거운동'에 대해서 주요 조항만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제58조(정의)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로 전송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021. 12. 21.
[선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오늘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특히 2022년 기초의원 등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분들이 주변에 꽤 계시는데, 공직선거법 등 선거법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어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특히 기부행위는 민감한 부분이라 더 철저히 숙지해야 되리라 봅니다. 이하 조문은 나름 정리한 것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12조(기부행위 정의)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2021. 12. 20.
[선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오늘은 공직선거법 중에서 제250조 규정인 허위사실공표죄가, 행위에 대한 폭넓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선거후보자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규정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논란이 있기에 이에 대한 간단한 포스팅합니다. Ⅰ. 법조문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2021. 12. 20.
[선거] 공직선거법 주요 조문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가 있기에, 공직에 출마 예정인 분들과 선거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이 공직선거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포스팅합니다. 공직선거법의 주요 조문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기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공직선거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부정선거를 막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인과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재선거와 보궐선거, 재외선거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선거다. 공직선거법 제58조에서는 선거운동을 ‘당선.. 2021. 12. 17.
[선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와 관련 법 조문 2022년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법규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에 포스팅합니다.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1. 헌법상 독립기관 선거공영제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투표 관리를 통해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정당의 사무관리 및 선거관리 체계의 합리화, 선거 계몽 등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2. 중립성·공정성 보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 2021. 12. 17.
[선거일정] 2022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2022년은 선거의 해이다. 대통령선거가 3월9일에 치러지며, 대선 후 불과 3개월도 안 되서(정확히 84일만에) 지방선거(2022.6.1.)를 치르게 된다. 보통 대선에서 이긴 후보의 당이 그다음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경향을 보여왔기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관심이 지대하다. 그래서 오늘은 대선 일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Ⅰ. 선거일 및 임기 1. 일시 : 2022년 3월9일 수요일(오전6시~오후6시) - 법정공휴일 2. 선거운동기간 : 2022.02.15.(화) ~ 2021.03.08.(화) 3. 당선인 임기 : 5년(2022.5.10. ~ 2027.5.9.) Ⅱ.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 ※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2. 피선거권 : 40.. 2021. 12. 15.
착오송금 반환청구 제도(계좌이체 또는 송금 실수) 오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착오송금, 즉 계좌이체 실수 또는 송금 실수에 대한 반환 문제를 포스팅합니다. Ⅰ. 머리말 최근에 송금 과정이 간편해지다보니 송금에 관한 실수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5만5506건의 착오송금이 있었고, 이 중 74%에 해당하는 95억3319만원(4만2315건)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은 지문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하기에 송금에 관한 실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송금 시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30,000원 송금할 것을 300,000원 송금한 경우가 있었지만 지인이라 바로 회수가 가능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까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다. 보통 잘못 송금 시 은.. 2021. 12. 13.
[주정차금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 차를 운행하다 보면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했다가 과태료 부과된 경우를 누구든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금지는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고, 주정차금지는 주차 및 정차도 하면 안 되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항에 자세히 규정되어있다. 즉,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가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 즉 주정차를 금지하는 곳으로,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 2021. 12. 3.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1. 오늘(2021.10.21.)부터 차선의 형태와 상관없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주정차 중인 차로 인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막자은 취지이다. 다만, 각 시도 경찰이 표지판을 세워 정한 "어린이 승하차 안심구역"에서는 5분이내, 주정차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10.2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있었고, 속도 제한도 평일 등·하교 시간 맞춰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적용되었지만, 오늘부터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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