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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다반사/법률상식

착오송금 반환청구 제도(계좌이체 또는 송금 실수)

by meta-verse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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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착오송금, 즉 계좌이체 실수 또는 송금 실수에 대한 반환 문제를 포스팅합니다.

 

. 머리말

 

최근에 송금 과정이 간편해지다보니 송금에 관한 실수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5만5506건의 착오송금이 있었고, 이 중 74%에 해당하는 95억3319만원(4만2315건)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은 지문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하기에 송금에 관한 실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송금 시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30,000원 송금할 것을 300,000원 송금한 경우가 있었지만 지인이라 바로 회수가 가능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까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다.

 

보통 잘못 송금 시 은행에 연락하는데, 은행에 연락해도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수취인이 협조 안 하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으로도 안 되면 소송도 해야하기에, 시간과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착오송금 반환제도인 것이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하여 회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돈을 회수하여 돌려주는 제도이다.

 

20217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돈을 보내는 사람의 실수로 잘못 송금하는 경우 즉, 개인이든 법인이든 예금주명이 같거나 혹은 금액을 착각하여 잘못 입력하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잘못 송금한 사람에게 양해을 구하고 돈을 돌려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진행과정

 

①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 ②미반환시 지급명령 신청 및 소송→ ③회수금액에서 비용을 차감→ ④착오송금인에게 잔액을 반환

 

. 내용

 

1. 시행일시 : 202176

 

2. 적용대상 기관 :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선불전자지급 수단(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활용하혀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송금업자

 

3.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2). 방문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1588-0037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불가하다. 즉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4. 신청가능금액 :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5만원 이하는 비용이 더 나오므로 신청이 불가하며, 1천만원 이상은 송금인의 직접소송이 더 유리하다.)

 

5. 신청기간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님에 주의)

 

6. 환수기간 :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2개월 이상)

 

7. 반환금액 :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

(회수관련 비용 : 우편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인건비 등)

 

8. 매입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 반환 신청을 거짓으로 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착오 송금이 아닌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착오송금과 관련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위와 같이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한다.

 

7. 기타 유의사항

제도가 있다고 100%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므로 송금 시 잘못 송금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이용 시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8.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자진반환/지급명령)

10만원 – 86%/82%

100만원 – 95%/91%

1000만원 – 96%/92%

 

9. 예외인 경우

1).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 송금업자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락처, 회원 간 송금 등)

 

2).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3). 수취인의 사망인 경우

4). 수취계좌가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인 경우

5).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한 경우

 

송금인 수취인 반환지원 대상
금융회사 계좌 금융회사 계좌 가능
간편송금 계정 금융회사 계좌 가능
금융회사 계정 간편송금 계정 불가능
간편송금 계정 간편송금 계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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