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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다반사/법률상식

[선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와 관련 법 조문

by meta-verse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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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법규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에 포스팅합니다.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1. 헌법상 독립기관
선거공영제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투표 관리를 통해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정당의 사무관리 및 선거관리 체계의 합리화, 선거 계몽 등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2. 중립성·공정성 보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확고히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와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러진 선거는 1948.5.10. 제헌국회의원선거가 그 시초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선거에 관한 사무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였으나,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1960.5.15.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기구가 폐쇄되어 기능을 상실하였고, 그 후 1962. 12. 26.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두고 1963.1.21.‘선거관리위원회’를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Ⅲ.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
1.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선거관리
2. 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관리
3. 시도 교육위원선거와 교육감선거 관리
4.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단체 선거의 위탁관리
5. 정당의 정치자금 사무관리
6. 올바른 민주시민의식 함양 교육
7.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공명선거 홍보활동

Ⅳ. 헌법상 선관위 관련 조문
헌법 제7장에 선거관리에 관한 3개의 조문(제114조, 제115조, 제116조)을 두고 있다.

1. 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헌법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헌법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Ⅴ.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②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위탁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
④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4인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읍·면의 구역안에 군인을 제외한 선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자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 있다.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⑥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제7조(정당추천위원의 상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 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제10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회의소집)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위촉간사가 각각 당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의소집은 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위촉간사가 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대우)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직원에 대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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