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직선거법 중에서 제250조 규정인 허위사실공표죄가, 행위에 대한 폭넓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선거후보자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규정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논란이 있기에 이에 대한 간단한 포스팅합니다.
Ⅰ. 법조문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Ⅱ. 사례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제도중 하나인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행위에 대한 고무줄 해석으로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물리기를 초래한다며 모 정당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가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자기부죄금지, 공무담임권, 재산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며 적법절차의 원칙과 이에 따른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법익의 균형이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데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법리를 전개해 오고 있는데, 2020년 7월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의 공표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전개하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
이런 다수의견의 무리한 법리 전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의 과도한 법정형 및 이와 연계된 당선무효형 규정 때문에 법원의 양형재량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조차 위축시키는 이런 조항은 전향적으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공직선거법
- 대검찰청, 공직선거법 벌칙해설(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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