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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다반사/법률상식

[선거일정] 2022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by meta-verse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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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선거의 해이다. 대통령선거가 3월9일에 치러지며, 대선 후 불과 3개월도 안 되서(정확히 84일만에) 지방선거(2022.6.1.)를 치르게 된다. 보통 대선에서 이긴 후보의 당이 그다음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경향을 보여왔기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관심이 지대하다. 그래서 오늘은 대선 일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Ⅰ. 선거일 및 임기

1. 일시 : 2022년 3월9일 수요일(오전6시~오후6시) - 법정공휴일
2. 선거운동기간 : 2022.02.15.(화) ~ 2021.03.08.(화)
3. 당선인 임기 : 5년(2022.5.10. ~ 2027.5.9.)

Ⅱ.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
※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2. 피선거권 : 40세 이상의 국민
※ 거주요건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Ⅲ.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1. 선거일 투표 :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 투표일시 : 2022.3.9.(수) /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당일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2. 사전투표 :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 투표기간 : 2022.3.4.(금) ~ 3.5(토)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3. 재외투표 :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다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 재외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신청 필수!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2022.1.8.까지 신고·신청
※ 투표기간 : 2022.2.23.(수) ~ 2.28(월) 기간 중 6일 이내, 오전 8시 ~ 오후 5시(공관별로 투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Ⅳ. 선상투표
1.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에서 투표
※ 투표기간 : 2022.3.1.(화) ~ 3.4.(금)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선상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 필수!)
2. 신고기간 : 2022.2.9.(수) ~ 2.13(일)
3. 신고방법 :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신고 가능)

Ⅴ. 거소투표
1. 거소투표신고인은 자신의 집이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
2.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3. 신고기간 : 2022.2.9.(수) ~ 2.13(일)
4. 신고방법 :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


[참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며, 4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 시장, 군수, 구청장
- 기초의원 : 시, 군, 자치구의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1. 일시 : 2022년 6월1일 수요일 - 법정공휴일 지정
2. 임기 : 2022년 7월1일 ~ 2026년 6월30일
3. 선거권 : 만 18세 이상( ~ 2004.06.02.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4. 선거당일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5. 선거운동기간 : 2022.5.19.~2022.5.31
6. 사전투표기간 : 2022.5.27.~2022.5.28

[참고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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