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2021.10.21.)부터 차선의 형태와 상관없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주정차 중인 차로 인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막자은 취지이다. 다만, 각 시도 경찰이 표지판을 세워 정한 "어린이 승하차 안심구역"에서는 5분이내, 주정차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10.2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있었고, 속도 제한도 평일 등·하교 시간 맞춰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적용되었지만, 오늘부터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통상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정돼 있다.
2. 지방경찰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기에, 보통 300m 이내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장소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이다.
지방경찰청장의 조치 중에는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하는 것,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운영하는 것이 있다.
3.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국 1만 6896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전 구간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다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별도로 허용한 구간에 한해서만 5분 이내 주·정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최대 3배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적발될 경우 12만원(승용차) 또는 13만원(승합차)이 부과된다.
이를 제외한 시간대에는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4만~5만원이 부과된다.
4.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실의 경중과 상관없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의무를 수강해야 한다고 한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규정 위반 차량은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하는 등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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