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 일상다반사/법률상식

[지방선거]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일정

by meta-verse 2022. 3. 10.
728x90
반응형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이제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기에 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
4년마다 시행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 취임 후 22일 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임기 초반 선거에는 대통령의 후광을 입어 늘 여당이 유리했기에 이번에도 그럴 것인지 관심이 지대하다. 지방선거와 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 :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직선으로 선거
- 기초의원 : 시, 군, 자치구의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직선으로 선거

1. 선거일 : 2022년 6월1일 수요일(법정공휴일)
2.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3. 임기 : 4년(2022년 7월1일 ~ 2026년 6월30일)
4. 선거권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 6.2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5. 선거당일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6. 선거운동기간 : 2022.5.19. ~ 2022.5.31.
7. 사전투표기간 : 2022.5.27. ~ 2022.5.28.
8. 문의전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되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3월 3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제한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 명의의 광고 등은 제20대 대통령선거로 인한 금지기간(2021. 12. 9. ~ 2022. 3. 9.)에 이어 2022. 6. 1.까지 계속 제한된다.


3월 3일부터는 제한·금지되는 행위


1.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①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②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③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의정활동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④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홍보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2.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3.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 등은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4.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직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3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밖의 사람은 선거일 6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없다.


5. 주요일정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2022.02.01.(화)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2022.02.18.(금)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 도의원,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2022.03.20.(일)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2022.05.12.(목) ~ 13.(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2022.05.19.(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2022.05.27.(금) ~ 28.(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2022.06.01.(수)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참고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