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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다반사/법률상식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by meta-verse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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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공포의 존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법률인 일명 "민식이법"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률을 말한다.

즉 아래 게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2019년 9월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같은 해 12월 24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민식이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차도는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하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추어지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4만 원보다 높은 7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높여 12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 개인적으로 주정차 단속CCTV(자동촬영)와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잠시 주정차는 괜찮겠지 하다가 CCTV에 의해 자동으로 단속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고,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점심시간 유예도 없이 단속하기에, 한 번도 아닌 수차례 단속되어 과태료 금액만 백여만 원 이상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본 적도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은 거의 받아들여지지도 않기에 늘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도로교통법] : 12조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함(2019.12.24)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등교육법" 제60조의 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벽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2020.12.22, 시행일 2021.1.1]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시행일 2020.3.25]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신설(2019.12.24)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12.24, 시행일 2020.3.25]


국민여론에 따라 도입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적 형평성 논란,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판 여론에 시달리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일괄적용 등 현행제도가 합리적이지 않아, 규제 완화 필요성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대별 지정 등 법안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법제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한 상태이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포괄 적용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가 아닌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사고 가중처벌은 다른 과실죄나 고의죄와 비교해 형량이 너무 높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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