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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다반사/법률상식

[행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by meta-verse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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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이 가능한데, 잘 이용이 되지 않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내용이다.

기존의 인감증명서에 비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실제 발급률이 낮은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알고 나면 발급절차가 간편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면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만들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하거나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며, 필요할 때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기만 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도 구체적인 용도 기재 및 위임인 인적 사항 입력도 가능하다.

2. 근거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서명확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 (인감증명서와 관계)

①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3. 서명은 발급받을 때마다 등록해야 하는가?

사전신고 필요 없이 필요시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된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다.

4.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나?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이 가능한가?

2013. 8. 13부터 시행되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인터넷 정부24(민원24에서 정부24로 바뀜)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신청자가 한 번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 후 정부24시 홈페이지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 실제 예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서 주민센터로 인감증명서 발급받으러 왔는데, 인감등록이 안 돼서 신규로 등록하려고 하니 도장이 또 필요한데(요새 도장 파는데도 구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경우 난감해하는 상황을 현장에서 가끔 목격한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다.

그런데 서류를 요구하는 곳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받는지는 문의해봐야 한다. 가끔은 기존의 '인감증명서'만 요구하는 곳도 있기때문이다. (법적 효력은 같은데 대부분 잘 몰라서 그러니 다퉈봤자 소용없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현실임)

참고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자신의 필체로 이름을 기재해야 하므로, 대리신청이 안 된다는 단점은 있다.


7.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

구분 사전절차 신청주체 신청방법 확인방법 시행일
인감증명서 인감등록
사전신고
본인, 대리인 발급기관 방문 인감날인 1914.07.07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서면
(직접방문)
행당없음 본인 발급기관 방문 본인서명 2012.12.01
전자
(온라인)
해당없음 본인 정부24 공인인증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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