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지는데, 2급의 경우에는 일정 학점의 이수와 현장실습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1급의 경우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급 취득방법으로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통하여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즉, 평생교육원이나 사이버대학 등에서 일정학점 이상 취득하고 실습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필수과목 10과목(이론 9과목+실습)과 선택과목 7과목을 수강해야 하기에 보통 1년 6개월 정도 걸리나, 고졸인 경우는 10과목을 추가로 수강해야 하기에 총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 고등학교졸업자 : 전공과목51학점 + 선택과목15학점 + 교양과목15학점
- 대학교졸업자 : 필수과목 10과목 + 선택과목 7과목
1. 사회복지사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한다.
(2).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3).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한다.
(4).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한다.
(5).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6).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3. 사회복지 자격제도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이수과목
(1). [2년제ㆍ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2010년 ~ 2020년 이전 입학생)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2). [2년제ㆍ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2020년 입학생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5. 사회복지학과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1).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대학원 | 대학·전문대학 | ||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가. 실습 기관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⓵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⓶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마무리
노인요양병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공무원 등에 취업하려면 사회복지사자격증은 필수이다. 그러므로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결심이 섰으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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