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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학 정보

[복지] 사회복지현장의 클라이언트 인권문제와 개선방안

by meta-verse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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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복지학과(과목: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과제로 제출했던 "사회복지 현장의 클라이언트 인권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레포트를 포스팅합니다.

Ⅰ. 서론

현대사회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띠면서 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유형의 실천 현장과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한다. 사회복지의 영역과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는 분야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사의 의사결정과 실천 행동으로부터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문제, 욕구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관점이 사회복지실천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인권 문제는 크게 대상자와 사회복지전문인에 관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대상자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 문제를 주로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양 당사자인 복지전문인과 클라이언트 인권 모두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행정이나 사례관리와 같은 비대인 서비스(non-personal services)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인 대인 서비스(personal services)로 나누게 되는데,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대상자 가운데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주로 발생하여 언론과 사회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사회복지전문인들도 인권침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많은 사회복지전문인들이 사회복지실천현장으로 가기 전에 인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Ⅱ. 본론

1. 인권의 개념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결고리는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이런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인권이 그 핵심이며, 인권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현대 사회복지사회가 완성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개개인이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 사회사업에서 클라이언트는 ‘힘없는 자’ 또는 ‘의존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사회복지가 전문화되어 짐에 따라 점차 그 개념은 ‘고객’이나 ‘욕구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사회복지사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도록 계약되어 있고,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가 강조되어감에 따라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사람인 고객인 것이다.

한편 과거의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불행한자(장애인, 고아, 노인, 과부 등)나 병자, 빈곤자, 낙오자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선별적인 복지를 제공하였지만, 현재의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이 복지를 향유할 권리가 있는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서비스나 급여 수급 시에 욕구조사 또는 자산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선별주의라고 하고, 욕구나 자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서비스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편주의라고 한다. 오늘날의 사회복지 대상자는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화되고 있다.

2.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문제

사회복지에 대하여 우리는 흔히 “사회복지는 인권이며 사회복지직은 인권전문직”이라고 한다. 또한 사회복지의 많은 활동은 인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는 “인권의 속성 및 가치에 바탕은 둔 국가와 사회의 노력 및 그 결과로서의 사회복지”를 의미한다. 인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사회복지실천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장임과 동시에 인권침해가 함께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직은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현장과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 보니 사회복지실천은 인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업무는 인권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에게 세계인권선언 25조 1항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음식, 의류, 주거, 의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등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또한 실업상태에 놓였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거나,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그 밖에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살기가 어려워진 모든 사람은 사회나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은 권리가 있다.”는 조항은 금과옥조로 여겨야 할 것이다.

이런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사회권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인권전문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마땅하고, 사회복지사 교육에서도 복지가 곧 인권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사회복지협회도 권익단체로서 회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전문단체로서 직업윤리를 지키는 보루의 구실을 해야 하며 그것이 길게 보아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길이될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복지국가로 가야 하는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인재들이다. 이들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윤리의식에 바탕을 두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며,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시민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현실의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인권이 무시되기 십상이다. 특히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사회복지 대상자들인 클라이언트에 대환 선입견이 보통 일반인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대응하기에 기본적인 말투 내지는 비밀보장 문제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클라이언트들은 복지 도움을 받기 위해 복지관 내지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 기본적인 자존심을 버리고 창피한 상태에서 죄책감 등을 느끼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당연시하는 고압적 자세로 나오는 클라이언트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복지사나 복지공무원이 반말투 내지는 비하 또는 큰 목소리로 수급자 장애인 운운하면 그들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정도로 고개를 못 들고 수치스러움을 느낀다. 이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심대한 인권침해로 교육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복지 수급이 당연한 권리인 양 소란을 피우며, 심지어 복지공무원에게 욕설 및 폭행을 일삼는 클라이언트들도 있다. 이 역시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이에 대한 여러 조치들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Ⅲ. 결론

사회복지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인권문제를 개선할 방법으로 첫번째로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이다. 수시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하여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종사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두번째로는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시급히 시행하여, 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인권문제가 진일보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는 복지전문인이 클라이언트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인데 이를 막기 위해 물리적인 보호장치 등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는 꼭 필요하다. 예를들면, 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유리벽을 설치한다던지, 경호요원을 배치한다던지(실제 경기도 성남시에는 일부 주민센터에 유단자 자격을 보유한 보완요원 상주 중이며, 사회복지 공무원과 클라이언트 사이에 유리벽을 설치하는 공사도 일부 주민센터에는 설치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복지공무원들은 신체적 조건이 연약한 여성들이 훨씬 많기에 더욱더 절실한 보호가 필요하다.

클라이언트는 수혜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소비자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말을 잘 따르던 이용자가 어느 순간 악성 민원인이 되어 당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치며 무리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장면은 낯설지 않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복지사는 이용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 취약계층의 인권과 복지를 강화하듯 이제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복지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사회복지사의 인권 및 처우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사회복지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클라이언트 인권문제와 더불어 사회복지사들도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진정한 복지국가로 성큼 다가갈 것이다.

[참고문헌]
1.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오윤수외 2인, 2014,공동체)
2.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대학교 교재)
3.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님 한겨레신문 칼럼 (2018.08.28.)
4. 웰페어뉴스 복지관련 여러 기사 참조
5. 금강일보 복지관련 여러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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