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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다반사/법률상식

[물권법] 물권의 의의와 특성

by meta-verse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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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권의 의의와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물권의 의의
중세 봉건사회에서 토지는 국가 또는 제후나 영주가 소유하였고 일반 개인은 소유할 수 없었다. 18세기 시민혁명을 통해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근대사회로 들어가면서 토지의 소유에 대한 이념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 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의 개인적 이익 향유를 부정하고 오직 국가 소유와 집체소유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 국가는 이를 취하였다( 중국, 북한 등).
성문헌법과, 경성헌법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1항에서「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유재산제도를 취했음을 천명하여 재산권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은 평등한 권리주체(헌법 제 11조)들이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자기 의사에 따라 (헌법 제 10조)계약 등의 법적 수단에 의하여 자유로운 거래관계(헌법 제 119조)속에서 축적한 재산을 보호하며, 이는 민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물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들에는 일정한 경제적 가치 내지는 효용이 있다. 물건이 갖는 이러한 효용을 어느 개인이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계약에서처럼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가 다름 아닌 「물권」이다. 물권은 물권자가 자유로이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물권의 법원
물권의 종류와 내용에 관해 민법은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여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으로 규정한다. 즉 물권법의 법원으로는 법률과 관습법이 있다.
 
① 법률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대표적인 것은 ‘민법 제2편 물권’의 규정이다.
ⓐ 물권법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유실물법」, ⌜민사집행법」.
ⓑ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등.
 
② 관습법
ⓐ 「분묘기지권」
ⓑ 「관습상 법정 지상권」
 
3) 물권의 종류
①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 상사유치권, 주식질권, 선박저당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이상 상법에서 정하는 물권), 입목저당권( 입목에 관한 법률), 공장저당권,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자동차저당권, 항공기저당권, 건설기계저당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광업권, 조광권(광업법), 어업권( 수산업법) 등이 있다.
 
②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 분묘기지권
ⓑ 관습상 법정지상권
ⓒ 양도담보
 
③ 물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 되는 것 : 관습법상 물권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 온천권
ⓑ 공유하천용수권
ⓒ 사실상 소유권, 사도통행권.
 
4) 물권의 특성
① 직접· 배타적 지배성( 지배권)
물권은 특정의 물건에 대한 직접·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지배권이다.
ⓐ 직접 지배
「직접」지배한다는 것은 타인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사용가치, 교환가치)을 얻는 것을 말한다.
ⓑ 배타적 지배
하나의 물건에 대해 어떤 사람의 지배가 있게 되면 같은 물적 이익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물권의 ‘배타성’ 또는 ‘독점성’이라고 한다. 물권의 배타성에서 제3자는 물권자의 지배를 침해(불법행위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배타적 효력이 나오는데 본래의 지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자에게 주어진다. 물권의 배타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공시방법」과「일물일권주의」가 있다.
 
② 절대성(절대권)
ⓐ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고, 이러한 물건의 귀속질서는 누구에게나 승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물권을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절대성을 가진다. 바꿔 말하면 물권은 모든 사람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 물권의 절대성은 물권을 가진 자의 법적 지위가 사람에 따라 나누어질 수 없음을 또한 의미한다. 즉 ‘소유권의 상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구민법은 물권변동에서 ‘의사주의’를 택하여 소유권의 ‘상대주의’를 인정했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의사주의’ 채택으로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한다는 이유로 ’형식주의’로 전환하여 소유권의 ‘절대성’을 관철하였다.
 
③ 강한 양도성
ⓐ 물권과 채권은 재산권으로서 모두 양도성을 갖지만, (지명)채권에서는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양도가 금지될 수 있고,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해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도 상당수 있다.
ⓑ 물권에서는 전세권의 양도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법률상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없으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 및 관습법)로 정하는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제한할 수도 없다. 당사자간에 물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러한 특약에 위반하여 물권을 양도한 때에도 양수인은 그 물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같은 재산권이지만 물권은 채권에 비해 강한 양도성을 가지며, 이 점에 물권의 특질이 있다.
 
[참고서적]
- 물권법 : 조승현·이호행 共著, KNOU press.
- 물권법 출석수업 강의자료 : 오소정 著
- 민법강의 : 김준호 著, 법문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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