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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다반사/법률상식

[주정차 단속]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와 CCTV단속, 불법주정차 스마트앱신고

by meta-verse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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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 및 정차의 정의
 
1).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2)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3)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2. 주·정차위반의 단속의 목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정차 단속시간 (성남, 분당 기준)
- 평일(07:00~20:00) : 출·퇴근시간 교통로 확보
- 중식시간(11:30~14:00) : 영세상인 생업을 위한 중식시간 단속유예
 
예외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내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차량 및 악성주정차
(버스정류장, 도로의 코너, 인도 등)에 주차되어 신고접수 되는 차량
 
- 야간(20:00 ~ 22:00) : 민원발생 및 악성주정차 단속
- 공휴일(10:00~17:00) : 민원발생 및 악성주정차 단속
 
 CCTV단속은 10분간 유예시간 있으나,  현장단속은 즉시 단속한다. 
 
4. 악성 불법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지방경찰청장이 정차 및 주차금지 지정한 도로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터널 안, 다리 위 등,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 지정한 도로


5. 불법주정차 스마트앱 신고
 
1) 시행시기
2019.5.7.부터 시행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과태료 부과
 
신고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적색 노면표시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 8만원(또는 9만원)부과 (2019. 8. 1.부터 적용)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 12만원(또는 13만원)부과 (2021. 5. 11.부터 적용)
 
4) 신고보상 : 없음


 
6. 의견진술 (공무수행, 응급환자수송, 교통사고차량, 고장차량, 물건상하차 납품차량)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에 의해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의견진술신청
- 심사위원 심사
- 의견수용(과태료미부과), 의견미수용(과태료부과)

  • 의견제출 심사 중인 자료는 심사결과에 따라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미수용:과태료 부과, 수용:과태료 미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견진술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수용사유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 차량은 제외)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단, 기타목적·상습위반차량 제외)
  • 기타 부득이한 경우(고장 차량, 도난차량, 긴급공무 수행 등)

 
7. 이의신청
불법 주·정차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심사위원 심사
- 수용(과태료 부과취소), 미수용(관할법원 통보- 법원결정: 부과 또는 취소)
 
8. 과태료 부과금액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 : 40,000원
-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 : 50,000원
 
- 도로교통법 제10조의 3, 제88조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 시 20% 감경
(체납할 경우 최초 3%,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총 75% 가산금 부과)

※ 소방시설 적색노면 표시구역 내 및 노인보호구역 내
- 승용자동차 : 80,000원
- 승합자동차 :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자동차 : 120,000원
- 승합자동차 : 130,000원
 
9. 50% 감경안내
-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2조의 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미성년자, 장애인 3급 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
 
10.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의 줄임말로 보안용(감시) 카메라를 뜻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반대말은 'Open-circuit Television', 곧 '개방회로 TV'인데, 우리가 말하는 보통 TV를 말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는 TV를 뜻한다. 폐쇄회로 TV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인들에게 제공되는 TV라는 뜻이다. 


[참고 : 성남시 차량등록대수와 지하철노선]
 
 ※ 성남시 차량등록대수(2023년 10월 기준)
- 39만 200대 (수정구: 9만 4천대)
 
- 수정구 주차 225개소 주차면수 7759개 (2023년 6월 현재)
(노상, 노외, 거주자전용 포함)

성남시 지하철역 : 4개 노선 18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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