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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다반사/법률상식

[상법] 갑은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병은 배서를 하여 정에게

by meta-verse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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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갑은 10010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병은 배서를 하여 정에게, 정은 배서 없이 무에게 주었다. 이 경우 지급일에 무가 갑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갑이 지급을 거절했다면 무가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배서인은 배서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피배서인과 후자 전원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는 의무를 지닌다” (어음법 제15조)-- 무가 직전 어음소지자 정으로부터 배서 없이 받은 어음은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어음의 소지인, 즉 형식적 자격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자는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 취득한다”는 (어음법 제16조 제2항) 것으로 보아 자격 수여적 효력(선의 취득)이 있는 무는 갑으로부터 지급거절을 당했어도 배서로 인한 지급의무가 있는 정은 <병, 을 갑> 에게, 병은 <갑, 을>에게, 을은 갑에게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무는 을, 병, 정 중 선택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 2] A는 B의 중고휴대전화를 1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약속어음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B가 재미로 약속어음에 어음금액을 100만 원으로 적어주기로 요청했고, A는 B의 제안에 따라 자신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어음금액 100만 원을 해서 B에게 약속어음을 주었다. B는 A에게 받은 약속어음을 사정을 모르는 C에게 주었고, C가 만기일에 A에게 약속어음의 지급을 요청한다면, A는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면 되는가 아니면 약속어음에 적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가? 
 
증권 상의 권리의 내용이 증권의 문언에 의해서만 정해지고 당사자는 증권 이외의 방법으로 그 문언의 의의를 변경하거나 보충할 수 없는 문언증권으로서의 약속어음을 주고받은 어음채무자 A는 당사자 B에게는 무효(인적항변)라며 어음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어음금 1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인 C에게 양도되어, C가 A에게 100만 원이 적힌 약속어음의 지급을 청구하면 거절(물적항변)할 수 없기 때문에 A는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어음항변의 제한은 인적항변: 원인관계의 무효, 취소에서만 적용되고, 물적항변: 어음요건의 흠결, 어음의 위조, 변조, 만기의 도래, 시효완성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어음법 제17조, 인적항변의 절단). 즉, A는 C에 대한 물적 항변 의 예(어음상 기재에 관한 항변: 10만 원을 재미로 100만 원 기입)가 인정되지 않아 B에게 줄 10만 원이 아닌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후에 B에게 90만 원의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참고문헌]
- 어음수표법 출석강의 : 김경석 교수님
- 상법기초 : 박승룡·장덕조 共著 (KNOU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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