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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다반사/법률상식

[형법] 재산범죄일반이론

by meta-verse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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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산범죄란 무엇인가( 재산범죄의 종류)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이익을 말한다. 재산의 증가(적극적 이익)와 부채의 감소(소극적 이익), 또 영구적 이익과 일시적인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의 유효한 법률상 처분행위를 통하여 얻을 것일 필요도 없고 그 처분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도 재산상의 이익이 된다.
 
또한 이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적 이득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가가 문제 되는데 판례는 사기죄와 관련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  이라고 하여 재산상 손해를 그 요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형법은 가장 많은 조문을 할애하여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재산죄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절도와 강도의 죄(제38장), 사기와 공갈의죄(제39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40장), 장물에 관한 죄(제41장), 손괴의 죄(제42장)를 규정하고 광의의 재산죄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7장)도 포함한다.
 
즉 재산범죄란 자기의 재산이외의 타인소유의 자원이나 재물 기타 모든 재산종류를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불법이득의사 등으로 획득하려는 기수, 미수의 불법행위이자 범법 범죄행위를 말한다.
 
1. 재물죄와 이익죄
 
1) 재물죄 :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이다⇒ 절도죄·횡령죄·장물죄·손괴죄가 있다.
2) 이익죄 : 이익죄(이득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죄. 즉 재물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이다.⇒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배임죄가 있다.
 
2. 영득죄와 손괴죄
 
1) 영득죄 : 행위자에게 영득의사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것으로 영득죄는 주관적 요소로서의 고의 외에 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가 있다.
2) 손괴죄 : 영득의 의사를 요하지 않고 다만 타인의 재물의 효용가치를 멸실·감소시키는 범죄이다.
 
 
Ⅱ. 배임·사기 [대법원 2021.6.30.선고. 2015도 19696. 판결]
 
1. 배임죄·사기죄
 
1) 사기죄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7조 제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47조 제2항)
 
② 사기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사기죄의 행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불법이득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거나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③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기망에 의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로 말미암아 피기망자가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여야 한다.
 
④ 사기죄는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기수가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판례는 재물편취의 경우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재물편취뿐만 아니라 모든 사기죄의 경우에 재산상의 손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⑤ 사기죄는 고의범이므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외에 불법영득의사(재물을 편취한 경우)또는 불법이득의사(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가 있어야 한다.
 
2) 배임죄
①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죄)은 횡령죄와 배임죄를 같은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배임의 죄는 제355조 제2항의 단순배임죄와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 제357조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죄 등 4가지 종류로 구성되어있다.
 
②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배임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 일반으로 소유권뿐만 아니라 제한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③ 배임죄의 본질을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률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데 있다고 보는 사무관리설이론에 의하면 배임행위가 반드시 권한을 남용하는 법률행위일 필요는 없고 적어도 민사상의 사무관리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④ 타인의 사무처리에서 사무는 公務이든 私務이든, 계속적 사무이든 일회적 사무이든 관계없다. 또한 반드시 법률적 사무일 필요가 없으며 사실상의 사무라도 무방하다. 따라서 위임·고용 등 계약상 타인의 재산을 관리·보전하는 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당연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⑤ 배임행위란 배신설에 의하면 사무처리에서 요구되는 신임관계를 위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임무에 위배하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⑥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있는 배임행위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 손해가 적극적 손해든 소극적 손해든 불문하고 손해액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될 필요도 없으며 손해가 사후에 회복되었다고 해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판시사항][대법원 2021.6.30.선고. 2015도 19696. 판결]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자동차로서 등록 및 유지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2) 배임 부분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가 출고 받을 예정인 4.5톤 화물차 1대를 매도하되 피해자는 이를 위 회사에 지입 하여 화물차운송영업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차대금, 보험료, 취·등록세, 등 일체의 비용(9300만원)지급과 동시에 매월 지입료 20만원은 5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담보설정 없는 신차를 양도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4.5톤 화물차에 공소 외 2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7,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② 원심은 자동차의 경우 부동산에 준하여 소유권 이전에 매도인의 이전등록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므로 자동차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재산보전협력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이 이사건 화물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내지 신규등록절차를 이행해 주어야할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이유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1.6.30.선고. 2015도 19696. 판결]
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야한다(대법원 2020.2.20.선고2019도9756 전원 합의체 판결)
 
② 지입제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 형태를 말한다.(대법원2003.9.2.선고2003도3073판결)
 
따라서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운송 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약정 중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 매도인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부동산매도인과 같은 재산보전협력의무를 인정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원심은 배임죄에 대한 판시 이론에서 지입화물자동차를 일반자동차로 보아 소유권 이전 시 자동차 매도인의 매수인 에 대한 재산보전협력의무를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③ 이 사건의 약정은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피해자가 매수한 이 사건 화물차를 피고인 측 지입회사로 지입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이 결합된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화물차의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인이 제공한 지입회사 명의로 신규 등록까지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화물차를 전적으로 운행· 관리 하면서 지입계약 종료 시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지입회사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진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인 측에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체결한 지입계약의 전형적·본질적 급부의 내용이 지입차주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대행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④ 피고인이 이 약정 중 지입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임의로 담보를 설정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공소 외 2주식회사에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7000만원), 피해자의 양해 아래 화물차를 다른 물류회사인 공소 외 4 주식회사 명의로 신규 등록, 피해자의 승낙 없이 저당권설정자 공소 외 4주식회사, 저당권자 공소 외 2 주식회사, 채무자 공소 외 3으로 하여 위 대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저당권 설정] 해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 원심판결 , 대법원판결 모두 배임죄 판결)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상고를 기각한다)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 2021.6.30.선고. 2015도 19696. 판결].
 
 
Ⅲ. 재산법은 왜 중요한가
 
1.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
 
모든 생명체는 생명유지를 위해 죽을 때까지 자원을 획득하려 노력한다. 동물, 식물처럼 단순히 생명유지를 위한, 자신만을 위한 자원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는 끝없는 자원 취득을 위해 후손까지 염려하며 결국에는 타인들의 자원을 강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자연자원도 모자라 인공자원까지 만들어 싸운다. 예상하고 만들든 예상 못하고 만들든 이제는 인류가 형성한 인공자원들에 압도당하여 지금까지 없었던 시련까지 겪는 시대에 도달했다.
아무리 많은 자원을 창출해도 인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어 불평등과 불평으로 다툼이 발생하고 종국엔 살인까지 저지른다.
 
2. 욕망의 제어장치
 
기원전 2100년경 만들어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중심지역(현 이라크 일대)에서 발견된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는 ‘수메르 법전’에서도 재산의 분배, 소유권, 계약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불공평한 행동에 대한 벌칙과 공평한 행동에 대한 보상 등 소송절차, 여러 가지 재산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사회 질서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하여 구성원들에게 법적 보호와 안정감을 제공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다툼의 가장 깊은 근원은 물적 욕구의 부족에서 시작된다. 그 욕구는 본능에서부터 시작되는 원초의 욕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의 작동으로도 쉽게 제어가 어려워서 재산분배, 소유권, 계약 등에 관한 다양한 재산에 관한 사회 문제들을 법률로 규제하여 법률과 정의를 중시하는 문화와 안전한 사회체계를 형성해 가기 위한 터전으로 재산법이 가장 중요시 된다고 본다.
 
[참고서적]
- 형법각론 : 최정학·도규엽 共著, KNOU press.
- 형법강의(출석수업, 안나현 교수님)
- 판례 : 대법원 2021.6.30.선고. 2015도 196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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