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 일상다반사/법률상식

[행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상 그 이행의 적절한 확보수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by meta-verse 2023. 12. 19.
반응형

1. 서론
 
1)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다수설에 입각하고 있지만 전래권설에 서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지도·감독은 불가피하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상·하급 자치단체 포함)에 있어서는 서로 그 권한을 존중하여 자기의 권한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급 자치단체의 관여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관여가 넓게 인정되고 있다.
 
2) 지방자치법 제18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수단 방법으로는 ‘국회에 의한 통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2. 본론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 태만에 대한 감독 방법에는 사전감독과 사후감독의 방식이 있다. 사전감독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자료제출요구, 보고 등의 요구 및 사무회계감사, 승인·협의 등이 있고, 사후감독으로는 재의요구명령·제소지시 및 직접 제소,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직무이행 및 대집행 등이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자료제출 요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보고 등의 요구 및 사무회계감사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3)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4)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5) 재의요구명령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6) 제소지시 및 직접 제소
제192조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장관이 직접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의 지시를 받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3. 결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의 위임사무의 집행을 태만히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이행의 적절한 확보수단[직무이행명령, 대집행, 징계처분, 분쟁조정] 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1.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 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한 때 명령받은 자치단체장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대집행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령상의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代執行)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징계처분 등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여 징계처분·문책 등을 요구하고(감사원법제32조 내지 제34조), 변상책임 유무를 판정하고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재심의를 한다.
 
4.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참고서적]
- 개별행정법 : 임재홍 著, KNOU press
- 지방자치법(시행 2022.1.13.)
- 개별행정법 방송강의 : 임재홍 교수님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