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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잔치마당/부동산정보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by meta-verse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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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내년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1. 유상취득과 원시취득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지만,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증여취득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을 적용했었지만, 내년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실거래가 수준)으로 취득가액이 결정된다.

※ 시가인정액 : 부동산 취득 전 6개월부터 취득 후 3개월 사이에 거래된 실거래가액 또는 공매가격

(참고) 현행법상 시가와 거래대가의 차액이 시세의 30% 또는 3억원보다 낮으면 정상매매로 인정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에, 다주택자들이 절세차원에서 편법증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3.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돼 증여 관련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 이월과세기간 : 이월과세기간이 지나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그러므로 이월과세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졌다는 뜻이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법 개정안이 2022년 12월23일 국회를 통과하였기에,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 2채를 가진 사람들의 종부세 부담액이 올해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부부 공동 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세율이 낮아진 것 외에도 내년에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이기에 공시가가 떨어지면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져 세금이 줄게 된다. 

 

내년 2023년 6월부터

-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

 

-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18억 원까지 공제

- 2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이면 종부세 면제

- 중과세율 폐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 중과세율(1.2~6%)이 아닌 일반세율(0.5~2.7%) 적용하게 되므로, 결국 지역 무관하게 2주택자는 모두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3주택 이상은 합산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최고세율이 5%로 낮아진다.(2.0~5.0%)


청약관련 정책 : 무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 완화

2023년 1월부터
1. 무주택자인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

2. 투기과열지구 내 일반분양(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추첨제 적용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3. 공공분양 시 미혼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예비당첨자를 세대 수의 500% 이상 뽑아 청약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예정임

4.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1. 정비사업 분야 :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

2. 주거환경과 노후도 비중 : 각각 30%로 상향 조정

3. "조건부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의무 시행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진행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 가능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된 세금 여부 열람 가능

2.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차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열람 신청을 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열람이 가능하다.

3. 국세인 경우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임대인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서 적용 예정)


"국세 우선 변제 원칙"에 대한 예외

1.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중에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는 금액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2. 앞으로는 "국세 우선 변제 원칙" 예외를 적용한다. 즉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할지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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