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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잔치마당/부동산정보

종부세 중과 폐지(개정안)

by meta-verse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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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12월 12일 여야가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하였기에 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여야 종부세법 개정안 합의안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1주택자 : 공시가격이 현행 11억 미만에서 12억 미만 시 종부세 면제(1억 상향)

2). 다주택자
- 3 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현행 6억 미만에서 9억 미만이면 종부세 면제
(부부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됨)

- 3 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 적용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상속을 통해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세 부담 경감)

3).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 일반세율 적용

- 2023년부터는 전국 모든 2 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때 중과세율(1.2%~6%)이 아닌 일반세율(0.5%~2.7%)이 적용된다.

- 현행법은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데다 공제금액이 9억 원으로 올라가 가장 큰 수혜자 임)

※ 조정대상지역(2022.12.14 기준) :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성남 분당, 성남 수정구, 하남, 광명


4). 3 주택 이상
-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미만이면 일반세율 적용

-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3 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현행처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하향 조정


즉, 종부세율은 1·2 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하되, 중과세 대상자를 줄이는 쪽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며,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유기간과 소유자의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에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이 80% 상향 조정을 요구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선은 여당 요구대로 현행 60%로 유지키로 했고,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후해 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60~100%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공시가격이나 세율이 같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5). 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경우

- 일시적 2주택 : 이사로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기존 주택 양도하는 경우

 

- 상속주택 : 상속 받고 5년 내 주택으로 공시가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거나, 지분 40% 이하 보유할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 지방저가주택 :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 소재 공시가 3억원 이하


6)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도 연장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참조 및 이 블로그의 다른 글(아래 링크)인 농가주택과 1가구 2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참조

 

https://megaassets.tistory.com/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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