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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잔치마당/부동산정보

성남복정1지구 A2, A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

by meta-verse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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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성남 복정1지구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입주자 공고가 발표되었기에 이에 대해 개략적으로 포스팅합니다.


공급위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창곡동 일원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내 A2, A3블록으로, 8호선 남위례역 역세권으로 강남 접근성이 좋고 복정IC를 통한 외곽순환도로 이용도 용이한 대단히 우수한 위치에 있다. 또한 기존 위례신도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으며, 단지를 감싸고 있는 영장산 등 주변 녹지와 인근 근린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 속에 인근의 남한산성 및 석촌호수 등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한 위치이다. 

 

참고로,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은 집값이 올라 수익이 나면(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주택도시기금과 정산표에서 정한대로 수익을 나누는 대신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저렴한 이율(연리 1.3%)로  최고 4억원 이내에서 자금지원도 해준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단지내에는 공공분양과 행복주택(임대)이 혼재한다. 

 

공급대상

A2블록 : 387호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58세대(전용면적 46㎡ 54세대, 55㎡ 204세대)

A3블록 : 315호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10세대(전용면적 55㎡ 210세대)이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하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1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
회 공급하는 성남복정1지구 A2블록 387세대 중 258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129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이다.

회 공급하는 성남복정1지구 A3블록 315세대 중 210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105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이다.

A2블록 및 A3블록 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된다.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1.30.()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820030(A2블록), 2022820031(A3블록)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

주택전시관 개관은 2022.12.02() 10:00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원활한 관람을 위해 실물견본세대 관람은 예약제로 운영된다.

관람예약 신청은 온라인(www.lhbj-a2a3.co.kr)에서 2022.12.12()까지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 주택전시관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복정역 1번 출구)

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를 말함)으로서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한.


<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 혼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 부 모 가 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격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취소된.


1. 공급일정

공고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선택품목결정(발코니확장 외) 계약체결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당첨자 예비자 전자 현장
2022년 2023년
11.30(수) 12.14(수)
(10:00~17:00)
12.15(목)
(10:00~17:00)
1.5(목)
(16:00)
1.9(월)~11(수)
(10:00~17:00)
1.12(목)~13(금)
(10:00~17:00)
4.12(수)~13(목)
(10:00~17:00)
4.17(월)~19(수)
(10:00~16:00)
4.20(목)~21(금)
(10:00~17:00)
LH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위례복정주택전시관 LH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위례복정주택전시관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인터넷청약의 신혼희망타운선택 블록 및 주택형 선택 신청유형(사전청약당첨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청약신청서 작성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신청시간 : (사전청약 당첨자) 2022.12.14 10:0017:00,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022.12.15 10:0017:00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셔야 한다.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다.

 

2. 공급대상


3.공급가격(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4.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자격]

 

1).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30)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주자모집공고일[2022.11.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2.11.30)까지 주택을 소유한(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당첨 사실이 없는 분

 

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거주기간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기간을 충족하지 않으신 경우 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충족한 분

 

해당지역 전입일~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아래 국외 체류여부를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1)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2)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 불가

(3) 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거주기간은 따로 고려하지 않음

 

주택 유지여부,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특별공급 기당첨여부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30.) 현재의 무주택세대구성원(사전청약 공고 이후 추가된 세대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 포함)을 기준으로 검증하며, 사전청약 시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에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청약 신청 당시 작성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본청약 모집공고일 기준(2022.11.30)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된.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12.14(수) [신청시간 : 10:00~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만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 후 신청

LH 청약센터(apply.lh.or.kr) 접속 인증서 로그인 인터넷청약의 신혼희망타운클릭 블록 및 주택형 선택 사전청약 당첨자선택 청약신청서 작성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위 신청일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본청약 신청을 하셔야하며, 신청하지 않은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

 

[신혼부부 신청자격]

 

1).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13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신혼부부 소득기준 (단위: ) 3인 이하 4 5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아래 <3> 총자산보유기준이하인 분

 

2). 유의사항

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된다.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취소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19조 제7항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1).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20231130)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2 3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13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예비신혼부부 소득기준 (단위: ) 3인 이하 4 5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공고문 표3의 "총자산보유기준이하인 분

 

2). 유의사항

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된다.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취소된.

 

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총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한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고 세대원을 입력하길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19조 제7항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1).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6세 이하(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13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단위: ) 3인 이하 4 5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위 <3> 총자산보유기준이하인 분

 

2). 유의사항

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된다.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취소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19조 제7항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5. 입주자 선정방법

 

1). 1단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3세 미만을 말함, 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2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100%,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 지역(수도권) 거주자 순으로 공급 한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6> 우선공급 가점표1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6> 우선공급 가점표1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가구소득 70% 이하 3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70% 초과 100% 이하 2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100% 초과 1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2) 해당 시·
연속 거주기간
(경기도)
2년 이상 3 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0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1) 가구소득 :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입주예정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니 점수 선택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단위 : ) 3인 이하 4 5
70%이하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4,346,254 5,040,566 5,128,25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80% 4,967,147 5,760,647 5,860,858
100%이하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6,208,934 7,200,809 7,326,072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10% 6,829,827 7,920,890 8,058,679
130%이하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30% 8,071,614 9,361,052 9,523,894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2). 2단계 잔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2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100%,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순으로 공급한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7> 잔여공급 가점표2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7> 잔여공급 가점표2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미성년자녀수 3명 이상 3 태아(입양) 포함
2 2
1 1
(2) 무주택기간 3년 이상 3 <1>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신청자가 만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공고일 현재 만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 선택 불가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3) 해당 시·
연속 거주기간
(경기도)
2년 이상 3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0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1) 미성년자녀수 입력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수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수를 입력한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직계비속)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 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한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된다.

 

- (태아) 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입주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된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무주택기간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무주택이 된 날부터 산정

산 정 예 시
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30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 신청시 확인사항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

예시3 : 기혼(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

예시4 : 기혼(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없으며 해당 가점은 0.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다.

- 30세가 되는 않는 미혼인 한부모가족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2)무주택기간 가점0점으로 한다.

 

6. 신청 시 확인사항

 

1). 청약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에 신청할 수 없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한다.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다.

 

2). 전매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3.01.05)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한다.

 

3). 거주의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57조의2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한다.

 

4).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관리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당첨일로부터 향후 10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교통망도
지역조감도
지구조감도


단지조감도


단지조감도


이상  LH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입주자 모집 공고문 파일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복정1지구A2,A3블록신혼희망타운입주자모집공고문(최종).hwp
0.70MB


[참고자료]

- LH홈페이지( https://www.lh.or.kr/ ) 청약센터 참조

- LH 콜센터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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