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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by meta-verse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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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차 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 신고유형
1) 신규, 갱신신고: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는 신고의무 제외한다.
 
2) 변경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3) 해제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 내용
1)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해야 한다.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한다. 
 
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물건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 시 계약서 원본을 업로드한 경우 확정일자도 같이 부여된다. 
2021.6.1.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건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임대차 보호를 받으려면 기존처럼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참고로,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할 수 있기에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잊지 말고 꼭 신고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 등 금원을 지급한 경우 (가)계약금을 지급한 날이 계약체결이 되므로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원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2) 신고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밖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등이 해당된다.
 
3) 신고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조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4)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5) 과태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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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A
 
Q1: 성남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7천만 원인 주택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다. 상기 주택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이다.
 
Q2: 성남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2천만 원 및 월세 40만 원인 주택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이다. 상기주택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고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이다. 
 
Q3: 갱신계약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구비되지 않더라고 입금증 등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여 신고수리 된다. 다만,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대상이 된다. 
 
5. 주택 임대차 신고 처리절차
 
1) 공동 신고(계약서 첨부 시)

행위주체 행위 비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신고
계약서 미첨부 시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서 작성
(방문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접수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승인+확정일자  

 
 
2) 단독 신고(계약서 미첨부) : 계약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행위주체 행위 비고
임차인 신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접수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승인 문자안내
(임대인)

 
※ 임대인이 30일 이내 미신고 시 임대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오프라인 신고→ 공무원입력, 온라인 신고→ 신고인 입력
 
6.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8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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