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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세금 및 주식투자자가 알아야할 "2022년 세제개편안" 내용

by meta-verse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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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2022년 7월에 발표하고,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했기에 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이 세제 개편안은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새로운 법안이 공포 및 시행된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일부 삭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12월에 최종 통과된 법안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주식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2. 100억원 이상 고액 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3.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및 대주주 양도세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인한 소득에 아래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려고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이후로 연기하려고 하고 있다.

- 매매 차익 연간 5000만원 초과 3억 원까지 22%
- 매매 차익 연간 3억원 초과분 27.5%

또 2023년 1월부터 대주주 양도세를 고액 주주에 대한 양도세로 변경하고 과세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지분 및 가족 합산 기준도 폐지해 종목당 100억 원 미만을 보유한 투자자의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없어진다.

현재는 코스피 종목 1% 이상 또는 가족 합산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주식 투자자가 매매 차익에 대해 대주주 양도세를 낸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현행 국내주식 10억 원 이상(친족 합산) 또는 지분1~4%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세 부과
개편안 본인 주식이 100억 원 이상인 고액 주주에게 양도세 부과
시행시기 2023년 1월 1일

일반주주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현행 비과세
개편안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얻은 매매 차익이 연 5000만 원 초과하면 최대 27.5% 세율 적용
시행시기 2025년 1월 1일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이면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모두 납부하는 세금이다.

  2022년 2022~2023년 2025년~
코스피 0.08%+0.15%(농어촌특별세) 0.05%+0.15%(농어촌특별세) 0%+0.15%(농어촌특별세)
코스닥 0.23% 0.20% 0.15%

※ 참고로 다우존스, 나스닥, S&P 등 미국주식의 증권거래세는 0.0022%이다.

배당소득세

주식 보유로 배당을 받은 경우 발생되는 세금으로 아래와 같다.

배당소득세 15.4%
= 순배당소득세(14%) + 지방세(1.4%)

(보통 배당기준일이 연말인 경우, 다음해 4월경에 배당금이 입금되는데, 이때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과세되어 그 금액을 제외한 배당금만 입금된다.)

해외주식의 경우, 각 국가별 세율로 해당 국가에 현지 통화로 납부하고, 국내 세율보다 낮을 경우 국내에서 추가 징수한다.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은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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