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세 인하
2022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p 증가한 37%로 확대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고유가 상황 지속에 다른 서민과 자영업자분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하여, 휘발유는 57원/ℓ , 경유는 57원/ℓ , LPG부탄은 12원/ℓ 의 추가적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부가세 포함)
2.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이 2022년 6월30일에서 2022년 12월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금년 12월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하여는 법정 개별소비세율에서 30% 인하(5→3.5%)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추진배경으로는 소비자 납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유도차원이라고 한다.
3.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2022년 3분기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YV) 상한이 완화된다.
현행 60~70% 수준인 LTV상한이 주택 소재지역이나 주택가격 및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
5.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여, 자녀 양육과 학업 또는 취업을 병행하여야 하는 청소년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로,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7월~12월)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청소년부모 가구로써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6.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미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이미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상병수당의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시·군·구에서 시행한다.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전남 순천
- 해당지역의 취업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 43,960원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2). 단계별 시범사업(3년, 잠정)을 통해 우리나라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를 받게 되어, 질병 악화와 빈곤을 예방하고 보다 빨리 일자리에 복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추진배경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된 것이 배경이다.
4). 주요내용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지원대상으로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노동자 또는 비임금노동자)
- 보장수준 : 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
- 사업모형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질병의 보장범위 및 의료인증 방법을 달리하는 3개 모형 적용
- 시행일 : 2022년 7월 4일
7.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2022년 7월부터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로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를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납부예외자란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은 자를 말한다)
- 보험료 지원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자에 대해 적용되며,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다.
- 지원 기준으로는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
- 지원 수준 :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참고 자료]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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