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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유류비 지원] 경차 유류비 지원

by meta-verse 202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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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차 소유자라면 관심을 가질 경차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보급을 늘리고 경차를 이용하는 국민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카드들 이용해서 주유하면 유류세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시 2년 연장되었다.

특히 올해 2022년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즉 경차 유류비 지원한도가 연간 20만원에서 연간 30만원(50%증액) 대폭 증액된 것이다.

그러므로 1세대 1경차 소유자(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는 3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1. 지원대상

배기량이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유류비가 지원된다.

- 경형 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유류세 지원대상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 배기량 : 1000cc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예).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적용대상 차량이다.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경형 자동차 추가보유자동차 지원여부 비고
경형승용차 1대 없음 지원  
경형승합차 1대 없음 지원  
경형승용차 1대 일반승합차 지원 서로다른 차종
경형승합차 1대 일반승용차 지원 서로다른 차종
경형승용차 1대 경형승합차 1대 지원 2대 모두 지원
경형승용차 1대 경형승용차 1대 X 동종 차종 2대
경형승합차 1대 경형승합차 1대 X 동종 차종 2대
경형승용차 1대 일반승용차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합차 1대 일반승합차 X 동종 차종 2대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 제외


2. 혜택금액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할인(LPG는 2022.4.30.일까지는 128원)되며,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이 주어진다.

※ 주의사항 : 유류구매카드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금액과 40% 가산세를 추징한다.


3. 지원방법 및 유류구매카드 발급문의

1) 지원방법

미리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시 결제하면 청구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서 청구하므로 별도로 환급절차가 필요 없는데 절차를 보면 아래와 같다.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 카드 신청
→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신용카드)
또는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체크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카드신한카드 또는 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신용·체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1인 1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해당 카드로는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한다.

2). 유류구매카드 발급문의

- 롯데카드 : 1899-9955 (경차smart 롯데카드)
- 신한카드 : 1544-7000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 현대카드 : 1577-6000 (경차전용카드)

※ 공통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3). 기타
- 카드 유효기간 동안 연회비 면제
- 결제한도 : 1회 6만원, 1일 최대 12만원까지 환급
- 사용한도 : 1회 48리터 초과 주유시 부정사용으로 인정
- 차량정보 변경 시 카드 재발급받아야 환급
- 차량 명의자와 카드 신청 명의자는 동일해야 한다.


4. Q&A

Q1. 카드를 사용하기만 하면 할인되는가?
→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다.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므로 환급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카드사는 환급액에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해 지급받는다.

Q2. 다른 차를 주유할 때도 사용할 수 있나?
→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Q3. 경형승용·승합차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본인의 차가 경형승용·승합차인지 해당 여부는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Q4. 수입 경형승용·승합차도 지원대상인지?
→ 자동차등록증에 1,000cc 미만의 경형승용·승합차로 등록되어 있으면 유류비 지원요건에 해당된다.

Q5. 경형 화물차도 지원대상인가?
→ 화물자동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Q6. 경형승용차를 2대 소유 중인데, 각각 유류세 지원되는지?
→ 1세대 2경형 승용차 또는 2경형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류세 환급지원을 받을 수 없다.

Q7. 중고 경형차를 산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
→ 중고 경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전 소유자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Q8. 경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유류비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 경차 유류비 지원 혜택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의 결제대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다른 결제수단(현금 또는 다른 카드)으로 유류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는다.

Q9. 원래 경차를 타고 있다가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했을 때 기존에 쓰던 유류구매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면 기존 카드의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정지되므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Q10. 경차 유류비는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
→현재 법률이 정한 지원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5. 국세청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유류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경차를 취득하면 매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유튜브나 블로그 또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경차 유류비 지원 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별로 `경차유류세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전담상담팀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청 02) 2114-2849 대전청 042) 615-2426
중부청 031) 888-4879 광주청 062) 236-7424
부산청 051) 750-7399 대구청 053) 661-7426
인천청 032) 718-6424

[참조]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을 참조하여 쓴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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