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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by meta-verse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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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금 아동수당 사전신청기간(2.9~3.31)이라 아동수당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되었다.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9월에 최초 도입되었는데,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올해 1월 기준으로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사전신청 안내]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 연령 확대 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사전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 사전신청 기간 : 2022년 2월9일 ~ 2022년 3월31일
- 사전신청 대상 : 2014년 2월1일 ~ 2015년 3월31일 출생 아동

- 신청 시 유의사항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2022년 1월 ~ 3월 아동수당은 2022년 4월 소급해서 지급될 예정이다.

참고로, 2014년 2월 ~ 2014년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사전 신청기간 이후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1. 아동수당 대상자

- 만 8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아동이 대상자이다.(만 8세 미만 : 0~95개월)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도 포함된다.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급한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도 포함한다.

2. 아동수당 신청자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가 사망이나 관계 단절 등인 경우나, 실제로 아동을 보호나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앱(APP)

(보통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함께 안내하는데, 이때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 현금이 아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4. 필수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5. 아동수당 지급

- 지급액 : 매월 10만원 (조례로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지급일 : 매월 25일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하며, 정기적금이나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이 불가하다)

6. 아동수당 지급정지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고해야 한다)

7.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하며,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아동수당 Q&A]

Q1.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아동수당을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가능하다.

Q2.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신청 가능하다.

Q3.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나요?

→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그러므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아동권리헌장]

1.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3.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5.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6.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7.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8.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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