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의사상자법] 의사상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by meta-verse 2022. 1. 13.
반응형

오늘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 그 가족에게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의사상자 등 지원에 관해서 포스팅합니다.


1. 대상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대상이 된다.

2. 내용
- 구조행위를 한 당해연도의 지급 기준으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신청기간 제한 : 의사상자 통보일로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다.
※ 의상자의 경우 등급별로 차등해서 지원한다.

- 그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이장) 의뢰, 고궁 등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3. 방법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발생지 시·군·구에 인정 신청사실조사 확인 후 의사상자 인정여부 청구·결정(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통보(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4. 문의 :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5. 자주 묻는 질문


문1 : 의사자와 의상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
→ 의사자 :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
→ 의상자 :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

문2 : 보상금액은 얼마나 되나?
→ 의사자 : 유족 보상금 2억 2,172만 8,000원
→ 의상자 : 1~9급별로 구분하여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5~100% 지급
※ 의사상 행위 발생 연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문3 : 보상금 외 지원제도는 무엇이 있나?
→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공직가산 등의 예우와 지원 실시


※ 의사자 유족, 의상자(1~6급)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지원
※ 신청기간 제한 : 의사상자 인정통보일로부터 3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의사상자법)

- 주요 조문만 정리해서 게시합니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 자동차ㆍ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ㆍ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ㆍ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6. 해수욕장ㆍ하천ㆍ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제8조(보상금)
①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ㆍ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① 국가는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의 물건이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보상금액은 그 물건의 교환가격 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한다.
④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범위ㆍ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
제8조제9조에 따른 보상금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료급여)
①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전에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이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