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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동통신요금 감면

by meta-verse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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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동통신요금감면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 등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있다.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3).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6).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 대한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2. 서비스 내용

1). 기초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2). 장애인/ 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3).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4).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3. 신청방법

1).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개별 통신사(대리점 및 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 처리절차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통신사업자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참고로, 복지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수급자 및 차상위 그리고 장애인은 수급자 책정 또는 장애인 등록 시에 주민센터를 방문하는데, 이때 보통 이동통신요금할인 신청도 동시에 안내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들 중 70% 가까이 수급하는 기초연금의 경우는 안내가 제대로 안 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초연금 신청 시 책정 여부가 불투명하기에 통신요금 할인을 미리 신청 받을 수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친 후, 기초연금 책정이 확정되면 그때서야 요금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기초연금 수급여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주변에 기초연금을 받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면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복지로 사이트(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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