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장학금 지급대상 및 선발예정 인원
장학금 지급재원은 경기도 장학사업지원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며, 지급기간은 1년이다. 휴학이나 퇴학 또는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초과자는 제외한다. 그리고 2학기에는 별도 선발하지 않으며, 장학금은 학기별로 50%씩 지급한다.
※ 장학생(성적, 소득)선발 평가 기준
계(%) | 성적 | 소득순준 | 자원봉사 | 다자녀(3이상) |
100 | 20 | 70 | 5 | 5 |
장애인 가정 가점도 있다. 장애정도가 심한장애는 5점, 심하지않은장애는 3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단위 : 명)
구분 | 계 | 장학생(성적, 소득) | 특기생 | |||||
소계 | 대학생 | 전문대생 | 사이버대생 | 방통대생 | 체육 | 예체능 | ||
선발인원 | 494 | 444 | 314 | 90 | 20 | 20 | 26 | 24 |
지급한도액 | - | - | 4백만원 | 3백만원 | 80만원 | 40만원 | 1백만원 | 1백만원 |
2. 신청기간 : 2022.2.7(월) ~ 2.18(금), 12일간
3. 자격조건
- 경기도내 연속 거주 3년 이상(부모기준, 2019.2.19 이후)이어야 하며, 부모가 없을 시에는 본인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복학 예정인 학생이라야 한다.
- 대학생은 직전학기(2021년도 2학기) 학업성적이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 평균 B학점(3.0) 이상이거나, 신입생인 경우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점 이상이거나, 고교 3학년 내신 성적(1, 2학기 중 선택) 전과목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 예·체능 특기생은 학업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수상실적만 반영하는데, 2021년도 전국 및 광역시, 도단위 이상 대회 수상한 실적이 반드시 있는 학생(고교생도 신청 가능)이라야 한다.
4. 신청시 구비서류
1). 장학생(성적, 부모소득)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교육비 납입증명서
- 21년 2학기 성적증명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2022년 1학기 기준)
※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하위 구간(10구간)으로 처리하며, 복지자격(수급자, 차상위)에 한해서는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대체 가능하다.
※ 총 평가점수 동점 시 우선순위는 ① 성적 ② 소득수준 ③ 고학년 순이다.
2). 특기생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대회 입상 상장 사본
- 재학증명서
5. 접수처
[장학생] :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실(등기우편으로만 접수)
→ 서울시 서초중앙로63, 1102호(리더스빌딩), 우편번호 06651
[특기생] :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 예능 : 예총경기도연합회(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6층 : 031-239-6457)
→ 체육 : 경기도체육회(수원시 장안구 장안로134, 7층 경기도체육회 : 031-250-0455)
- 문의처 : 경기도민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www.ggdm.kr ) / 02-2055-232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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