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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by meta-verse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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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들의 목돈마련 지원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 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를 모토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아래와 같다


1.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으로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만 15~34세의 청년이 해당된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그리고 5인 이상 기업이 가입 가능하며,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하다. 지식서비스산업이나 문화콘텐츠사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은 참여 가능하다. 참고로,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라야 된다.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이나 휴학 중인자는 제외한다.(졸업예정자는 가능하다)


2. 내용

1). 청년(근로자)이 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원(매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고, 기업에서 300만원(정부지원),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각각 적립하여 1,200만원(+이자)의 목돈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지원은 정규직 취업 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해서 총 5회 적립해 준다.

2). 최소 2년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3). 기업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이 구분되어 있다.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한다.(정부는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함)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한다.(정부는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함)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한다.(정부는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함)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한다.(매월 12.5만원 적립)


3. 방법

1).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참여신청
www.work.go.kr/youngtomorrow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한다.

3). 청년공제 청약 신청 및 가입 ( www.sbcplan.or.kr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

4). 공제금 적립

5). 만기금 지급(1,200만원+이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전화 : 1350(유료) (3번→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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