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돕고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대상
1).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거나, 사실혼인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유지)
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족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206,291원, 지역 220,611원)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이다.
- 기준중위소득 (180%)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2인가구 : 3,501,000원 / 206,291원 / 220,611원
3인가구 : 5,868,000원 / 266,083원 / 295,553원
4인가구 : 7,550,000원/ 334,652원 / 369,311원
※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3).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부부 모두가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2.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 시술비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을
- 또는 비급여 일부분을 지원한다.
- 1회당 신선배아의 경우 : 최대 110만원(7회),
- 동결배아의 경우 : 최대 50만원(5회),
- 인공수정의 경우 : 최대 30만원(5회)
- 총 17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한다.
3.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 "정부24"에서 신청한다.
4. 신청서류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
- 부부 각각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에 주의할 것)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추가서류 필요 여부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할 것!!
참고로, 난임진단서는 정확한 난임검사를 통해 발급된다. 즉, 혈액검사와 나팔관조영술 그리고 배란초음파와 배우자 정액검사까지 거친 후 난임판정을 받아야 발급된다.
4.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5. 기타
1).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상담문의 및 상담예약 : www.nmc22762276.or.kr
2). 중앙 및 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안내
-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 : 02-2276-2276 (국립중앙의료원)
- 경기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 031-255-3375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 인천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 032-460-3269 (가천대 길병원)
- 대구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 053-261-3375 (경북대학교 병원)
- 전남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 061-901-1234 (현대여성아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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