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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2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by meta-verse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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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의의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다

2. 아이돌봄서비스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3.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다.


4.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연 84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시간 돌봄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36개월
(정부지원) 월 200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가사활동은 제외)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질병 아동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정부지원) 연 840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떄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간식 챙겨주기 등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

(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 및 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영아종일제서비스 경우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 질병감염아동이란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을 말하며, 시설이용 아동이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말한다.


5. 2022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소득기준
(적용기간 : 2022. 1. 1일부터 2022. 12. 31일까지)

[참고]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944,812원 3,268,500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6,907,004원


1). 적용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550원 8,968원 1,582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0,550원 6,330원 4,220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0,550원 1,583원 8,967원
라형 150% 초과 10,550원 - 10,550원


-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550원 8,968원 1,582원 7,913원 2,637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0,550원 6,330원 4,220원 2,110원 8,440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0,550원 1,583원 8,967원 1,583원 8,967원
라형 150% 초과 10,550원 - 10,550원   10,550원


- 시간제 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3,720원 8,968원 4,752원 7,913원 5,807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3,720원 6,330원 7,390원 2,110원 11,610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3,720원 1,583원 12,137원 1,583원 12,137원
라형 150% 초과 13,720원 - 13,720원 - 13,710원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12,660원 10,761원 1,899원 9,495원 3,165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2,660원 7,596원 5,064원 6,330원 6,330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2,660원 6,330원 6,330원 6,330원 6,330원
라형 150% 초과 12,660원 6.330원 6,330원 6,330원 6,330원

* (A형) 2015.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4.12.31. 이전 출생 아동


2).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550원 9,495원 1,055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0,550원 6,330원 4,220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0,550원 1,583원 8,967원
라형 150% 초과 10,550원 - 10,550원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550원 9,495원 1,055원 8,440원 2,110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0,550원 6,330원 4,220원 2,110원 8,440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0,550원 1,583원 8,967원 1,583원 8,967원
라형 150% 초과 10,550원 - 10,550원 - 10,550원

* (A형) 2015.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4.12.31. 이전 출생 아동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내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3,720원 9,495 4,225원 8,440원 5,280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3,720원 6,330 7,390원 2,110원 11,610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3,720원 1,583 12,137원 1,583원 12,137원
라형 150% 초과 13,720원 - 13,720원 - 13,720원

* (A형) 2015.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4.12.31. 이전 출생 아동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660원 11,394원 1,266원 10,128원 2,532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2,660원 7,596원 5,064원 6,330원 6,330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2,660원 6,330원 6,330원 6,330원 6,330원
라형 150% 초과 12,660원 6,330원 6,330원 6,330원 6,330원

* (A형) 2015.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4.12.31. 이전 출생 아동

6. 신청방법 및 문의

1). 정부 지원 가정의 경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아이돌봄 누리집( idolbom.go.kr )에서 신청

2).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 idolbom.go.kr )에서 신청
- 대표번호 : 1577-2514

7. 자주하는 질문

Q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Q2.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뭔가요?

→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 또는 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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