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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2년 새롭게 바뀐 국민연금과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연금

by meta-verse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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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도에 새롭게 바뀐 국민연금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사망할 때까지 매달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른데, 구체적으로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이다.

노령연금은 이렇게 꼭 정해진 연령에만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에는 수급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에 맞춰 나이를 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치가 있다. 즉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그것이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해서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이다. 조기 은퇴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대신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되는 단점은 있다.

[연기연금]
이에 비해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는 장치다.

이 경우는 연기한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인 5년 연기 때에는 36%의 연금액을 더 받는다.

연기하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연기연금제도는 2022년 6월부터 조금 바뀐다.
지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에 1회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2년 6월22일부터는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돼 여러 차례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연기연금의 경우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충분해 당장 연금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거나 몸이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는 유용한 제도이다.


[조기노령연금]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1953~56년생 61세 56세
1957~60년생 62세 57세
1961~63년생 63세 58세
1965~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이후 65세 60세

※ 조기노령연금은 5년 미리 수급 시 70%, 4년 미리 수급 시 76%. 3년 미리 수급 시 82%, 2년 미리 수급 시 88%, 1년 미리 수급 시 94% 지급받는다.
※ 19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4세이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59세에 신청이 가능하다.


[연기연금의 경우]

연기기간 기존수령액 이자 지급액
1년 100만원 7.2% 1,072,000원
2년 100만원 14.4% 1,144,000원
3년 100만원 21.6% 1,216,000원
4년 100만원 28.8% 1,288,000원
5년 100만원 36.0% 1,360,000원

※ 연기기간을 5년으로 연기하면 연기연금은 월 100만원에서 136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2년도에 새로 바뀌는 국민연금]

1. 2022년도에 연금액 인상

국민연금 급여액(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1월부터 2.5% 인상되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홍길동 씨 사례
- 2004년 1월에 398,010원 (최초연금월액)
- 2021년 12월 609,470원
- 2022년 1월 624,700원

즉,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한다.


2.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연기연금] 횟수제한이 폐지

기존에는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를 1회로 제한하였으나, 올해 6월22일부터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를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다.(단, 지급 연기 가능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이 증액된다.


3.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220만원 이상 받으면
근무일수나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기존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요건에 소득기준이 추가되었다.

※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다.


4. 저소득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의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시행일 : 2022년,7월 1일)

1).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에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시유 : 사업중단, 실직, 휴직)

2). 재산 및 소득 요건
하위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재산 6억 미만, 종합소득(시업 및 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

3). 지원방법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5.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 완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두루누리) 지원
(하위조건 모두 충족 시)

1). 월 소득 230만원 미만으로 소득기준이 완화 됨
(변경전 월 소득 220만원 미만)
2).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3). 재산 6억 & 종합소득 연 3,800만원 미만
4). 지원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함


6.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의 간소화
(시행일 : 2022년 1월 4일부터)

2022년부터
1). 호전가능성이 없는 영구고착 질환자는 의학적 평가 면제
2). 등록장애인이라면 의학적 평가 시 제출서류 면제
3). 질환의 경중에 따라 평가주기 결정
(평가주기 : 1년→2년 또는 2년→3년으로 연장)


7. 기초연금액 인상

올해부터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이 2.5% 인상되었다
- 이전 : 기초연금액 월 최대 30만원
- 변경 : 기초연금액 월 최대 307,500원


8.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 확대
기존에는 내 연금 사이트( csa.nps.or.kr )를 통해 국민·개인·퇴직·주택연금 정보를 확인했다면,
올해 법 시행일 이후부터 농지·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까지 모든 공적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기금소진으로 90년대 생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려져있는데,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지급된다. 그리고 그동안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5년에 한 번씩 `재정계산`을 통해 기금 소진 시기를 예측하고 ,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기에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이 되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에서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의 책무로 보고 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 전국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신청 가능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 국번없이 1355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예)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2.3.1.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7년 3월 ~ 2022년 3월분 급여를 받을 수 있고, 2022년 4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


[참고자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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