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보험료 추후납부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서론
국민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실직이나 휴업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동안의 연금보험료를,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또한, 가입기간이 10년 넘었으나 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 연금을 더 받으려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된다.
즉, 60세 까지 납부하 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60세 이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게 쉽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는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적용 제외 기간` 또는 `납부 예외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이다.
'적용 제외 기간'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기간이다.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중이지만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다.
참고로,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후납부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추후납부를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하고,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사업중단·실직 등에 의한 납부예외 기간뿐만 아니라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1988.1.1.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예외),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하다.
2. 내용
1). 납부대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무소득 배우자의 `적용 제외 기간` 보험료,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인한 `납부 예외 기간`보험료이다
2). 신청기간
국민연금 가입 중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3). 보험료 산정
추납한 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 산정은 추납보험료 납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 자격상실자, 납부예외 중인 자는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기간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납부예외기간 전체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추납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의 보험료 × 추후납부하는 개월 수(최대 119개월)
※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위해 추후납부 대상 기간은 10년 미만으로 제한했다.
그리고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낼 때 스스로 얼마를 낼지 정한다. 소득과 같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상·하한선이 적용된다.
추후 납부 보험료 역시 상·하한선 안에서 가입자가 정해야 한다. 이때 상한선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월 소득을 뜻하는 `A값`의 9% 까지이다. 2022년 `A값`은 2,681,724원이고, 9%는 241,290원이다.
4). 납부방법
전액 일시 납부 또는 월 최대 60회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한다. 즉, 추후납부 보험료는 전액을 한번에 내지 않아도 된다.
추후 납부 대상 기간에 따라 분할납부 시, 1년 미만은 3회 , 1년 이상 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 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참고로, 반납금·추납보험료의 징수업무는 해당업무의 고유성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금액이 크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때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분할납부 이자가 붙는다.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의 다음 달까지 내면 되고, 보험료를 미납하면 1회에 한해 미납 내역을 안내하지만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
3. 급여의 종류
연금급여(매월지급) | 일시금급여 | ||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으 기초가 되는 급여 |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4. 급여의 특징
1).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 소득보장 :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 :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이다.
2).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3).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압류금지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된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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