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성남시에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니 아동의료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성남시민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제도가 시작되고 난 후 2022년 2월 말까지 누적 46건, 60,805,904원을 성남시가 지원했다고 한다.
아픈 아이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 진료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아픈 아이 가정의 치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니 성남시 주민은 적극 이용했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좋은 정책과 제도는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여 실시하기를 기대해 본다.
1.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 2019.4.1. 이후 전입자는 2년 거주 후 대상에 포함되며,
- 만 13~18세 미만 아동은 2021.5.18 이후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한다.
2. 지원범위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부문을 지원하는데, 미용이나 성형, 치과 보철,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등은 제외한다.
3. 지원금액
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
2).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90%
※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액, 민간보험 보장액, 기타 민간 기관·단체 지원금 등은 제외하고 지원한다.
4. 신청기한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 원 초과 시에는 수시신청도 가능하다.
5. 신청방법
-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방문 전에 지원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성남시의료원 행동발달증진센터(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의료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의료정책팀 (031) 729-2361
'3. 사회복지 잔치마당 > 사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 2022년 영유아 지원사업 (7) | 2022.04.13 |
---|---|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 및 급여의 종류 (2) | 2022.03.30 |
[국민연금] 2022년 새롭게 바뀐 국민연금과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연금 (6) | 2022.03.21 |
[법률] 주거급여법 (4) | 2022.03.20 |
[복지] 2022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2) | 2022.0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