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영유아 지원사업 중 신설된 사업과 기존 사업 중 확대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2022년도 영유아 지원사업 중 새로 신설된 사업으로는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있으며, 확대된 사업으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과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확대한 사업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신설된 사업
1). 첫만남이용권
㉮ 지급대상 :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가 대상이다.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에는 아동발달지원계좌로 현금을 지급한다.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여야 한다.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또는 정부24( www.gov.kr )에서 신청하면 된다.
※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출생신고 후 영유아 복지 관련 신청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도 가능하다.(온라인에서도 가능)
2). 영아수당
㉮ 지급대상 : 만0~1세 아동(2022년생부터)
㉯ 지원내용 : 현금(가정양육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은 불가하다.(서비스 간 변경 가능)
㉰ 지원시기 : 0~23개월이며, 수급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또는 정부24( www.gov.kr )에서 신청하면 된다.
※ 첫만남이용권처럼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출생신고 후 영유아 복지 관련 신청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도 가능하다.(온라인에서도 가능)
2. 확대된 사업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022년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였다.
임신·출산 | 2021년 | 2022년 |
한명 | 60만원 | 100만원 |
두명 이상 | 100만원 | 140만원 |
- 지원기간 : 1년 → 2년으로 확대
- 영유아진료비 : 1세 미만 → 2세 미만으로 확대
- 지원내용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 모든 의료비
2).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 아동수당 :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데, 이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 연령확대 : 2022년 1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였다.
※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2014년 2월1일 이후 출생아)
※ 2014.2.1.~2015.3.31. 출생아동은 2022년 4월에 2022.1~3월분 소급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또는 정부24( www.gov.kr )에서 신청하면된다.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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