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회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이 포함된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였기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금융사업으로, 2023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내년 세출예산 3조 8000억 원과 소관기금 지출계획 34조 원이 확정됐다고 금융위원회가 2022년 12월 24일 밝혔다.
이로 인해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2023년 6월부터 약 300여만 명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5년간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대상
위에서 언급한 대로 소득조건이 충족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청년이 대상이다. 그러므로 개인 소득이 없거나 가구소득이 많은 청년은 가입할 수 없는 셈이다.
3. 내용
청년도약계좌 내용을 살펴보면,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는다.
즉, 가입자가 매달 40만 ~ 70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구간에 따라 납입액의 3~6% 를 추가로 보태 주는 형태로, 최대금액(월 70만, 연 840만, 5년간 4200만)을 납입한다면 정부 지원금을 보태서 5년 후 만기 때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2022.12.26) 국회에서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금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농어촌특벽세법 개정으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된다.(현행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로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1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게 되어 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 사업이 시행되면, 청년인구 1030여만 명 중 30% 가량인 300여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을 금융위원회는 추산하고 있다.
한편, 애초의 공약은 청년도약계좌를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마련하는 '1억 통장'으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예산과 현실성 등을 고려해 절반으로 줄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월)
가족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기준 중위소득 180% |
3,740,206원 | 6,221,079원 | 7,982,669원 | 9,721,735원 | 11,395,238원 |
4. 시행시기
청년도약계좌 시행시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품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은행권과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 6월경에 청년도약계좌를 선보일 것이라고 하며,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67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5.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적금형 또는 투자형) |
청년희망적금 (적금형) |
|
기준연령 | 만 19세 ~ 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
기준소득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월 납입액 | 최대 70만원 | 최대 50만원 |
납입기간 | 5년 만기 | 2년 만기 |
금리 | 7% ~ 8% 예상 | 5% ~ 6% 예상 |
정부혜택 | 3% ~ 6% | 1년 : 1% 2년 : 2% |
세금 | 이자소득 비과세 |
※ 문재인 정부 때 설계돼 올해 2월 출시된 청년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끝나면 2024년 2월~3월에 사업이 종료된다고 한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현재 협의 중이라서 내년이 돼야 결정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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