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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2024년 기초연금 안내

by meta-verse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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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선정기준액 등 바뀐 2024년 기초연금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가 안 된 상태이다. 그해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 가입을 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저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 기초연금 의의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정도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다. 
 
2.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
 
3) 202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사람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2024년도 기초연금 은 전년도 대비 3.6%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323,180원에서 334,810원으로
부부가구는 517,080원에서 535,690원으로 확정되었다. 

단위: 원2023년 2024년증가액
단독가구323,180원334,81011,630
부부가구517,080원535,69018,610

 
3.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전년도 대비 5.4% 상승한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으로 결정되었다. 

구분2023년2024년증가액(비율)
단독가구202만원2,130,000원11만원(5.4%)
부부가구323.2만원3,408,000원17.6만원(5.4%)

 
4.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이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기타소득에서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에 적용된다.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된다.)
 
5. 재산의 월소득액에 반영되는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평가액의 4%로 환산하여 12개월을 나누어 계산되며,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가액의 전부가 적용된다. 
 
6. 기초연금의 일반재산 공제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인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 경상남도 남해군 
7,250만원

 
 
6. 금융재산과 공제
금융재산은 재산액에 포함되며 금융재산 2000만 원과 부채가 공제된다.
 
7. 기초연금의 고급자동차 선정기준 변경

2023년2024년 변경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한다. 
 
8. 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8. 신청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통장사본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전월세 계약서(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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