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선정기준액 등 바뀐 2024년 기초연금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가 안 된 상태이다. 그해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 가입을 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저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 기초연금 의의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정도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다.
2.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
3) 202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사람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2024년도 기초연금 은 전년도 대비 3.6%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323,180원에서 334,810원으로
부부가구는 517,080원에서 535,690원으로 확정되었다.
단위: 원 | 2023년 | 2024년 | 증가액 |
단독가구 | 323,180원 | 334,810 | 11,630 |
부부가구 | 517,080원 | 535,690 | 18,610 |
3.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대비 5.4% 상승한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으로 결정되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증가액(비율) |
단독가구 | 202만원 | 2,130,000원 | 11만원(5.4%) |
부부가구 | 323.2만원 | 3,408,000원 | 17.6만원(5.4%) |
4.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이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기타소득에서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에 적용된다.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된다.)
5. 재산의 월소득액에 반영되는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평가액의 4%로 환산하여 12개월을 나누어 계산되며,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가액의 전부가 적용된다.
6. 기초연금의 일반재산 공제액
구분 | 공제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인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예) 경상남도 남해군 | 7,250만원 |
6. 금융재산과 공제
금융재산은 재산액에 포함되며 금융재산 2000만 원과 부채가 공제된다.
7. 기초연금의 고급자동차 선정기준 변경
2023년 | 2024년 변경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한다.
8. 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8. 신청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통장사본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전월세 계약서(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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