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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고 의무 안내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향에 변경이 있으면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거주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에 관련된 사항
가구원 전출입, 주소 이전, 군 입대, 교정시설 입소, 자퇴 또는 퇴학, 해산 및 사망, 연락처 변경 등
2. 부양의무자의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의무와 관련된 사항
3.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소득변동, 자동차구입,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변동, 금융재산 변동 등
4. 수급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만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반드시 보장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제49조)
-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액이 300300만 원 이상인 자는 법 49조에 따라 고발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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