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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by meta-verse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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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만 13세에서 23세까지 경기도 거주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교통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1. 대상 : 만 13세~23세 경기도 거주 청소년, 청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01.02 ~ 2010.12.31
*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2. 신청기간 : 2024.01.02(화) .~ 02.15(목) 18:00까지 (연장기간 없음에 주의)
 
3. 지원내용 : 경기버스 실사용액으로 반기별 6만 원,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
 
4. 지급기준 : 경기버스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3.1.1 ~ 12.31
 
5. 지급방법 : 교통지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6. 준비물 : 경기버스(단독, 환승)를 이용한 본인명의의 교통카드, 본인 명의 또는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 간편/금융/공동인증서
 
7. 문의 :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8. 자주 묻는 질문
 
Q1: 공유자전거 이용 시 교통비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통합플랫폼[똑타] 어플을 통해 공유 자전거(지바이크) 이용 및 결제 서비스를 시행하며, 경기도 내 청소년들에게 이용요금을 할인 지원해 준다. 지원방법으로는 본인명의 핸드폰에 설치된 똑타 어플을 통해 이용결제시 일정금액 할인 지원된다. 
 
Q2: 경기도 청소년 공유 자전거 이용요금을 지원한다는데 무엇인가요?
→ 2024년 1월3일부터 교통비 지원 사업의 범위를 공유 자전거까지 늘려 청소년의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을 돕고자 도내 청소년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사업으로, 근거리 거주 청소년에게 행정서비스 선택권 부여 및 청소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도모함에 있다. 
 
Q3: 교통비 지원금 산정방식은?
→ 경기도 주민등록이 있는 13~23세 청소년에 대해 교통카드로 사용된 경기버스 이용 실적을 산정하여 최대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내)을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Q4: 외국인도 청소년 교통비를 받을 수 있나요?
→ 2023년 하반기부터 주민등록 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13~23세 외국인 청소년도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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