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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행복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카드로 전자이용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
(다만, 희망e든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향후 전자이용권 재발급 신청 시까지 희망e든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한다.
① 대상자가 만 14세~19세 미만인 경우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 카드사별로 신청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서류 필요여부 등
이 다르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② 대상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때 카드사 콜센터 발급상담 전화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3. 문의 및 정보확인
전화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인터넷 :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www.vouch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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