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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시 임대차 3법 적용 안내문

by meta-verse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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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시 임대차 3법 적용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기존 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여야 한다.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한다. 
 
2. 전월세상한제
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갱신계약을 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2년 → 2+2년)
 
<갱신요구권 사용 시 유의사항>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할 경우, 차임과 보증금은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의 5%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증액 가능하다. 
 
① 5%를 초과하는 임대료에 대해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반환요구하거나
②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갱신계약 만료 후 갱신요구권 사용이 가능하다. 
 
3. 임대차신고제
전국(경기도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은 계약 후 30일 내 신고(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신규 및 갱신계약 모두 신고대상이며, 갱신계약의 임대차 신고 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표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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