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회복지 정의론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어느 시대든 불평등이 존재하고 그 불평등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불평등을 모순된 담론들과 이데올로기로 포장하여 경제적 불평등・사회적 불평등・정치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불평등은 노력 여하에 따라 생기는 당연히 발생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불평등을 극복하려면 개개인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만을 선별하여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별주의 복지를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정치적 제도가 미흡해서 불평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국민 기본선(national minimum)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수정하거나 고쳐서 불평등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주의 복지를 주장한다.
선별주의든 제도주의든 불평등을 해결하는 문제는 결국 소득이전의 문제로써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입장에서는 소득이전이 정의롭지 못할뿐더러 전체주의와 동일하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소득이전을 통한 분배의 문제는 내 가슴은 정의( 正義)라 느끼는데 나의 등은 불의(不義)라 인식하는 한 몸과 같은 논제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정의인지 다양한 정의론들이 있었다.
플라톤의 정의는 철저히 계급에 입각한 정의인 일면에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 요소가 있어 불완전한 정의라서 부족하고, 계급에 의한 덕성을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도 부족한 정의였고 공리주의자 벤담의 정의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효용만 높고 옳음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부족한 정의이고,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한 롤스의 정의만으로도 부족하고, 도덕과 종교에 기초한 정치로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시민의식을 강조하며 정의를 논한 마이클샐던 조차도 결국 잔여적 사회복지의 정의만을 위한 한계로, 불평등 해결을 위한 100%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의 찾기는 난제이다.
현재까지 인간은 제한된 자원을 갖고 공정한 분배로 충돌해 왔기에 분배체계는 매우 왜곡되어 있고, 심지어 성공한 사람들이 정치권력까지 사게 되어 1923년 미국에서의 캐리벅 사건이나 독일 나치들의 비 게르만족 강제 불임 사건 같은 만행 앞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약자들은 목불인견( 目不忍見) 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법은 시민들이 제 목소리를 낼 때만이 국민의 편에 선다.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특히 사회복지(불평등 해소를 위한 분배의 문제 등)는 한 개인이나 저명한 학자들의 이론이나 결단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주체들 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 특히 자각하고 조직된 시민들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속의 사회적 시민으로서 끊임없이 정의를 찾아 묻고 질문하며 탐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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