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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회복지론] 정신장애인 인권문제와 해결을 위한 대책

by meta-verse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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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필자가 대학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리포트로 제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쓴 포스팅입니다.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다 보니 리포트를 쓰기 위한 자료나 참고문헌이 너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았기에, 후학들에게 조금이라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게시합니다. 

 

주제 : 정신장애인 인권문제와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 서론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인해 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정신장애인들도 하나의 자연인으로 천부적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천부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비록 정신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강제 입원이나 행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헌법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조사에서 비자발적 입원이 90.3%로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간 구금과 자의 퇴원의 어려움, 비합리적 격리 등의 가혹행위, 치료행위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생활과 관련한 인권침해 등 많은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본인의 건강이나 사회방위 측면에서 정신보건법은 강제 입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부당한 강제 입원을 줄이기 위한 정신보건법이 오히려 사회방위 측면에서 위험성이 없는 환자들까지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이라는 형태로 남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손쉽게 시설에 격리·수용되고 시설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우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수용시설 위주의 정신장애인 정책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 본론

 

1. 정신장애인이란

정신장애인이란 입원하여 정신질환을 치료한 후 퇴원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말한다. 정신질환은 조기에 적절한 의학 치료를 받으면 회복되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질병이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회적 기능 상실자가 된다. 가장 예후가 나쁜 정신분열증의 경우에 치료를 받으면 회복22~23% 호전45~50% 결국 사회복귀가 가능한 비율이 65~80% 정도 되지만, 조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회적 기능 상실자가 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정신장애인 인권문제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와 해결을 위한 대책을 알아보면,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생리적, 천부적 권리로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인권은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이런 인권침해는 대부분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편견, 낙인에서 비롯된다.

 

정신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장애인과 살려고 하지 않고 또한 정신장애인 치료와 관련된 병원이나 사회복귀시설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사례로, 정신장애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과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가족에게 이사를 요구하며, 정신장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집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각서를 강요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주민들의 부당한 편견과 차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한 경우도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조금만 이상한 범죄자를 보면 바로 정신장애를 연상한다.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나 연쇄살인법이 정신병력이 있거나 정신병자라고 관심의 초점이 되었지만, 실제 감정 결과 정신상태는 아주 바르고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전문가들을 정신장애인의 범죄가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가 힘들다고 보며, 여러 나라 연구에서도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일반인의 범죄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낮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을 제한하는 법과 규정에서의 편견이다. 정신장애인은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정신이상자를 도서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전시품 관람도 금지하는 규정들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무조건 자격을 배제하는 부당한 차별인 것이다. 이러한 법과 규정은 정신장애인의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모두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정신장애인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편견,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본인 개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편견, 즉 소위 정상인의 기준으로 정신장애인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편견이 있다.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듯이 정신이 아프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우리 사회는 이를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차별과 편견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인권옹호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3.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정신질환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해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대국민 교육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의 편견과 낙인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노력이 중요하며, 낙인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태도의 변화가 중요한데, 정신건강전문가들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공포심과 사회적 낙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신질환 및 정신보건시설의 특성상 정신질환자의 권리침해의 여지가 있기에,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권교육의 실시, ·퇴원의 관리, 행동제한 및 격리의 제한, 인신보호법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후견인 도입, 강제입원을 위한 환자의 주관적 요건 강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 개선, 정신보건 의료 기관과의 연계성, 다양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직업재활,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로서의 직업재활 등이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비자발적인 입·퇴원을 억제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와 시··구에 정신보건 업무만을 전담할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비자발적 입·퇴원 관련 인권침해방지를 위해 법원에 의한 입원심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보호 및 구제절차가 법·제도적 차원에서 보다 명확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강제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 입원환자는 인권문제 차원에서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불화를 이유로 강제 입원을 악용하는 일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다.

 

. 결론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 시설수용 위주의 정책보다는 다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즉 적절한 재활 및 자립 지원으로 충분히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정신장애인의 인권도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복지 선진국의 경우 이미 정신장애인에 대한 격리와 시설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신보건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와 가족 중심의 치료, 예방과 재활, 회복과 사회복귀 위주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정신장애인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천부적 인권의 가치와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인간의 존엄성 및 천부적 인권 보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정신보건정책을 전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겠다.

 

[참고문헌]

 

1. 정신건강사회복지론(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2021)

2.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김규수, 학지사, 2003)

3. 전북도민일보 2014.7.21. 기사 참조

4. 보건복지부 “201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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