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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학 정보

[사회복지와 인권]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by meta-verse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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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① 정신장애인(조현병)A씨가 침상도 없이 여러 명이 공동생활을 하는 ㅇㅇ정신병원에서 2020년 2월 몸무게 42kg으로 폐쇄병동생활 20년 만에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사망했다. A씨 사망 당시 ㅇㅇ정신병원에서는 정신질환자 104명중 102명이 확진됐다.

② 정신병원은 내・외과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 순간 의료사각지대에 빠져 코로나 19 환자 상태를 진단・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추지 못한다.

ㅇㅇ정신병원 코로나 19 감염 사망 사고 이후 ‘3밀 공간’(밀집・밀접・밀폐)의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했지만 정부는 코호트(동일집단)격리 이외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코호트 격리를 한 곳 가운데 n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다.

정부는 2020년 3월 23일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대응지침’을 내놨는데 그것은 환자의 면회・외출・외박을 금지하는 사실상 ‘코호트(동일집단)격리’를 하며 문을 걸어 잠가 배제된 이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비장애인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자유로운 이동을 했던 것과 대비해 확진・비확진 구별 없이 시설격리라는 비인간적 차별로 비확진 그룹 내에서도 확진자가 생기고 종사자와 장애인이 섞여있어 모두 스트레스가 높아진 상황에서 병동내부에서도 어떤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비슷한 상황의 ㅇㅇ재활원에서도 발생 초기 40여명이던 확진자가 76명까지 늘었는데도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일반 수용자를 가리지 않고 같은 시설에 가둬놓는, ‘코호트’는 수도권 병상 부족 사태를 가리려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대책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③ 장애란 사회적인 것이며 사회적 억압의 한 형태라는 것은 많은 장애운동 활동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주장되어 왔다.

우리의 관점에서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사회이다. 장애는 사회의 완전한 참여에서 불필요하게 고립되고 배제됨으로써 사회 내에서 억압받는 집단인 것이다. 특히 정신장애인은 생물학적・심리적 병변으로 인해 정신기능의 제 영역인 지능・지각・사고・기억・의식・정동・성격 등에서 병리학적 현상이 진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12월 기준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101,175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4%를 차지하고 20대에 발생한 경우가 35.5%로 가장 많다.

10~20대에 발생하는 비율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정신장애의 발생원인은 후천적 원인이 95.4%인데, 후천적 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신질환에 의한 경우가 87.5%로 가장 많다. 이런 걸 보면 정신장애란 사회적인 것이며 사회 억압의 한 형태라는 주장이 맞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타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직업기술을 익히거나 경쟁적인 상황에서 재발이 쉬운 편이며 사회기술이 제한되어 있는 사회적 편견이 많아 직업재활 등 사회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유형이다.

이와 같이 정신장애인들의 질병이나 원인이 거의 모두가 가족, 친지,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자신 이외의 사회 속의 타인들의 영향으로 얻게 되는 질병이기에 나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① 인권이란 인간이 내재적으로 가지는 존엄과 가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인간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권리이다. 따라서 장애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가지고 모든 활동에 참여기회를 보장받으면서 개인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2017년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국정목표 3-D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서 장애인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 개념은 개별적(의료적)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외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많은 장애인 복지제도 및 권리이념 반영 등의 노력이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② 중증정신장애인은 치료나 훈련교육으로 정상화하기 어려워 수용시설에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정신병원 내・외부 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침대도 없이 한 병실에서 생활하는 과밀함・폐쇄성을 없애고 최소한의 기본 주거시설과 영양을 보장하는 청결함을 유지시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생겨도 배제되지 않는 위생・치료・방역을 지켜야 할 것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전수검사하고 밀접접촉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할 수 있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집단수용시설 수용자를 긴급 시설에서 나오도록 하는 감염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보편적인 시민권에 준하는 서비스와 방역조치를 수용자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

③ 우리나라의 정신병원은 병원이라기보다는 거주시설이다. 코로나19에 걸린 정신질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는 이유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는 데다 다른 장애인들보다 의료에 몇 배 이상 에너지가 소모되는 탓에 경증이라도 생활치료센터나 일반병원에서 받아주길 꺼리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 격리에서 해제된 ㅇㅇ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도 다른 정신병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온몸으로 고통과 차별을 겪는 이들의 말을 경청하는데서 정책을 시작하여 사회적 지원과 참여에서 더 멀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장애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사회적 편견과 구조적・ 제도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회적 차이를 수용하는 방향 전환으로 장애인도 지역의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④ 또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강조하고 장애인이 가진 내재적 능력을 끌어올려 역량을 강화하려면 능력 있고 자질을 갖춘 전문 치료사, 사회복지사, 전문가 ,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 정치세력화에 힘써 장애인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게 되어 장애인들의 권한 강화에 사회가, 국가가 좀 더 많은 힘을 쓰고 도와야 한다.

3. 정신장애인에 대한 개인적 단상

① 우리나라에서 정신병이라는 질병은 비장애인들의 정상화라는 고정되고 편협한 틀에 비교당해 손상을 입어서 기능불능으로 능력이 없으니 사회적으로 분리하는 특수시설에 보내져야하고 그 특별히 만든 폐쇄 병동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배움이나 역량개발은 꿈 도 못 꾸며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보호 서비스에도 못 미치는 최고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겪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

②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44세 때 정신착란증으로 12년간의 긴 세월을 혼수상태를 겪었지만 어머니의 헌신적인 간호와 여동생의 보살핌으로 죽을 때까지 창작 활동을 했다. 노르웨이 출신의 대 화가로 20세기 표현주의 미술의 선구자였던 뭉크도 정신착란증으로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도 많은 작품 활동을 했다. 독일의 낭만주의 작곡가 슈만도 중년 이후 정신병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수많은 명곡을 남겼다.

하지만 프랑스 출신의 천재 조각가 카미유클로델은 청춘의 나이에 30년간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폐인처럼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니체, 뭉크, 슈만을 정신병이 생겼다고 카미유클로델처럼 정신병동에 보냈다면 그 많은 명작 들은 세상에 없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반대로 카미유클로델을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았다면 더 많은 명품을 남기며 살아있는 동안 인간다운 삶을 누렸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③ 정신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치료가 어려우니 폐쇄된 정신병동에 보내지 말고 사회 내에서 치료와 직업훈련 등으로 존재의 가치를 확인시켜 스스로 자존감과 사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규범을 바꾸고 억압과 통제를 풀어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와 욕구를 표현하며 살 수 있는, 억압받지 않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동의하고 노력하며 힘써야겠다.

[참고문헌]
- 사회복지와 인권 멀티미디어 강의(이현숙, 2021)
- 장애인복지론 (김영애・이금진・이병화 공저, 2021)
- 한겨레신문 2021년 1월 16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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