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에 제출한 산업복지론 리포트를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과제명 :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두 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Ⅰ. 서론
작업장은 노동하는 개인과 노동력이 필요한 사업주 간의 개인적 계약관계로 노동과 임금을 거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공동체는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를 받고 임금노동자는 생존을 유지하며 자본은 이윤을 축적한다. 그러나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는 위험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고용주와 노동자 간에 작업장의 위험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차이는 노동을 인간의 조건이자 존재의 의미로 바라보며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하느냐, 작업장에서의 노동을 상품으로 바라보며 이윤추구의 활동으로 개념화하며 지속적인 상품화 전략을 발휘하느냐와, 산업복지를 작업장에서의 고용관계로 접근하는 협의(노동자개인과 고용주 간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을 둘러싼 구조적 관계(제도와 법률의 문제를 포함해 작업장의 노동환경에 대한 해결책)로 접근하는 광의로 볼 것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Ⅱ. 본론
급속한 산업화는 기계화, 화학화, 대규모화되어가는 반면 열악한 노동환경(장시간 근로, 노동 강도 강화, 안전설비 미비, 중층적 노동시장)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의 산업재해의 불가피성이 뒤 따른다.
1.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한국의 정치는 발전국가와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예외적 자본주의, 반공주의와, 발전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배제의 한국적 민주주의, 압도적으로 우파의 권력이 강한 불균형적인 권력관계 등의 특징으로 복지국가와 사회권 확보를 위한 타협의 정치가 아닌 성장제일주의를 위한 진리의 정치가 압도하여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치면서 성장했고, 자본가의 핵심은 재벌이 되었고 한국적 자본주의는 재벌체제로 정착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을 통해 노동자들을 계급으로 조직했던 서유럽의 노동자와는 달리 한국의 노동자는 스스로 자신을 계급으로 조직하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발전국가의 이념과 경제성장에서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철저하게 포섭되었고 권력분배에서 ‘빨갱이’ ‘경제위기의 주범’ ‘이기주의자’로 매도되어 배제되었다. 즉, 반공주의자, 발전주의자에 순응한 노동자들은 근로자, 산업전사, 실리적 조합원으로서 경제발전에 동원 되었다. 한국형 자본주의의 성장을 이끈 파트너로서 발전국가는 경제의 파트너로 재벌을 선택했고 경제력 집중과 소유 집중을 적극 도왔다. 이리하여 자본은 국제자본, 독점자본으로 성장해 간 반면, 노동운동은 왜소화 되고, 노동자들은 파편화되어왔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제32조에서 노동3권’ 보호가 있고, 제34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어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행복 달성의 생활이 유지되도록 노동권 확립과 노동권 보장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노동자 개인과 고용주의 개인적 계약관계로만 한정된 산업 복지가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작업장에서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고용주의 입장에서 지속되고, 고용주는 기업의 이윤 축적을 쉽게 하게 된다. 이것이 제도화되다시피해 개인으로서의 노동 시민과 그가 속한 가족 전체 공동체의 복리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국가가 자본의 매우 밀접한 관계성을 유지해도 그것이 용인되는 때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노동하는 시민이 작업장에서 노동-자본의 계약관계가 아닌 특수한 계약관계로 왜곡되어 고용이 되고 노동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관계에서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결국 자본이 노동-자본의 계약관계를 개인적 수준으로 국한시켜 그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하는 기업의 목적이 내재되어 있을 뿐, 개별 노동으로 국한된 ‘노동의 원자화’, '임금과 근무환경에 대한 이윤분배(고용 투입) 최소화'인 고용관계의 개별화, 불평등한 권력관계인 ‘노동의 조직화 방지’는 개인과 가족의 노동이 도구화되어 축적된 시장이윤은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분배가 시장의 자선 대상으로 한정되어왔다.
2.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 활동을 위한 위험 요소가 완벽하게 제거된 안전한 작업장은 없지만, 위험이 내재된 작업장에서의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이유는 ‘임금’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에 상존하는 위험을 개인의 계약 관계가 아닌, 공동체의 운영구조(사회적)로 보아 작업장의 안전성을 노동계약 당사자인 노동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작업장의 조직된 노동과 자본의 협상에 맡겨 위험을 예방하고 ‘부를 분배하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작업장 기반)는 위험을 분배하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 (사회적 영역)와 동일하게 구조화되어, 부의 사회적 생산에 위험의 사회적 생산이 체계적으로 수반하게 된다고 한 울리히벡의 주장과 같이 작업장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시민권적 측면에서 생산과정의 안전 보장이 형성되어 작업장의 안전 문제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 조직된 노동의 참여와 감시를 통한 작업장 안전의 1차적 보장을 하는 것이다.
위로부터의 정부에 의한 노동안전 시민권은 수동적이고 한정적이지만, 아래로부터의 조직된 노동안전 시민권은 적극적이고 확장성을 지니고 있어 집단적 발언 효과를 낳고 집단적 발언 효과는 전체 노동 시민의 안전을 위한 연대성으로 발전하여 작업장의 안전을 보다 더 잘 갖출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상 체계적 관점과 구조 체계적 관점의 적절한 조화로, 작업장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으로, 소득 보장과 노동 복귀를 추구하는 기업 단위가 아닌 정부 차원의 운영이 적극 필요한 것이다.
Ⅲ. 결론
1. 노동자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담론이 프레카리아트( precariat)이다. 이것은 프레카리오(precario:불안정한)와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 무산자)의 합성어로 로마시대에 토지를 갖고 있지 않은 노예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한 임금 노예를 의미한다. 실제 노동자 들은 일자리도 불안정하고 임금도 낮고 정리해고나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프레카리아트 영역이 계속 커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제도적 규제로 인해 노조 가입률이 최고 높을 때조차 18%를 넘지 못했고 현재는 11%정도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조가입률은 4% 정도로 노조 세력화는 엄두도 못 내고 있으나 언론의 편파보도 때문인지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힘이 세다고 나타난다. 반면 스웨덴 노조가입률은 80%로 산별노조 결성은 정당, 정책 진출이 수월하고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연계는 사회적 전체 문제에 관여하여 모든 노사 문제가 노동자 편에서 해결이 되고, 영국에서는 가장 신뢰하는 단체가 노동조합으로서 2차 세계 대전 후 노동당 이 노조와 연계되어 노동자 편에 서 주고 있다.
2. 우리나라에서 노조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크게 분단국의 반공주의와 권위주의적 보수주의 견해로 노조가 저항세력이 될까 두려운 정부와 시민들의 부정적 견해로 노조를 귀족노조이며 이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경제위기 사범들이라고 치부하며 법적 제도적으로 저지하여 중소기업과 비정규직들의 가입률이 낮을뿐더러 정치활동 금지와 제3자 개입금지법(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노사협의 등 노동쟁의 행위에 관해 제 3자의 개입금지)으로 노동자를 철저히 고립화시켰었다. 그 결과 정규직 가입이 높은 기업별 노조의 가입률은 높아졌으나 전체적으로 노조의 힘이 약하고 정당 진입이 어려우니 노동노조의 약화로 이어지고 이와 같은 결과에 시민들의 무관심이 더해졌다.
3.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하다 사망한 18세에서 24세 청년의 44%가 배달 중 사망했고 배달대행업체와 형식적 위탁계약으로 실제적인 노동자이지만 형식적 사장화 되어 산재보험 가입조차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1970년 전태일 열사 분신 후 노조결성이 가능하여 이후 IMF로 무늬만 산업별 노조가 결성되었지만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 파견직, 실업자, 노숙자 들을 총칭하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나타나기 시작 했다. 현대산업사회는 생산수단의 발전으로 기계화, 화학화, 대규모화되고 있는데 노동환경은 장시간 근로, 노동 강도의 강화, 안전설비 미비, 중층적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사용자는 더욱 많은 이윤 추구를 위해 단기계약직, 외주화, 파견, 용역 등, 불완전한 노동 환경의 제도화로 부의 분배는 상층으로 축적되고 빈곤은 하위계층으로 축적되고 있다.
4. 인공지능 로봇의 4차 혁명시대에서 비정규직화, 플랫폼 경제, 긱 경제(Gig Economy : 빠른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직,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임금에 대한 논의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판매하는 임금에서, 탈노동(임금노동으로부터 탈피)에 시민 임금을 주는 것까지 다양한 범주들이 있는데, 그중 연대임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네덜란드의 경우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 flexibility+security)라 하는 제도는 구조조정이 오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서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동시에 해고되어도 안정적일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하는 고용안정성과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을 통해 생존에 큰 문제없는 사회정책을 만들고 있다.
5. 영국의 탄광 노동자는 회사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노동시간이 계산되는데 한국은 회사에 출근해서 지하 갱도에 내려가면서부터 임금이 계산된다고 한다. 어떤 임금 체계가 맞는가, 그것은 국가와 노사 간의 관계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그것을 결정하는데 참여해 본 적이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지금까지 정치 꾼들이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권력으로 활용했기에 혐오감이 들어서일 것이다. 이제 버려진 정치가 나와 모두 관련이 있음을 상기하여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을 제도와 법률의 문제를 포함해 작업장의 노동환경에 대한 해결책(구조적 관계)을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과 같은 복지 선진국에서처럼 현미경을 갖고 찾고, 노동 시민으로서의 학습이 노조와, 노동당, 정책결정으로 이어져 더 이상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의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막는데 관심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산업복지론 멀티미디어 강의 : 강상준
- 사회복지개론 :유범상․김종해․여유진 공저
- 사회복지발달사 : 유범상
- 뉴스코리아 2021년 5월 8일자 기사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40대 노동자 추락사고 기사
- 머니투데이 2021년 5월 10일자 기사 :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 아르바이트 중 사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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